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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특집호 ‘보도지침’ 폭로사건

제목(Title) : '말' 특집호 ‘보도지침’ 폭로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60906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6.9.6, 말지 특집호(86년 9월호) ‘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 기사로 보도지침 폭로
-9.9, 보도지침 공개기자회견(명동성당,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및 언협 참석)
-12.10, 수배중인 김태홍 대공분실 연행
-1987.6.3, 선고공판
-1994.7.5, 항소심 무죄판결

<사건배경>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출발부터 정당성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전략 및 정책차원에서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언론대책이었다. 정부 언론정책의 대전제는 주요 언론기관의 통제 및 장악이었으며 그것은 1980년에 단행된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등의 조치로 구체화되었다. ‘보도지침’이란, 당시 일반적으로는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매일 언론사 편집국(보도국)으로 은밀하게 시달하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도지침이 최초로 발원하는 곳은 청와대였다.
보도지침은 대개 정무비서실의 언론담당 1급 비서관이 전화로 홍보조정실장에게 지시하면 실장은 문공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 내용을 각 매체담당인 보도담당관을 통해 언론사에 전달한다고 한다.(김진룡, <허문도와 홍보조정실>, 『월간중앙』, 1988년 12월;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1994, 161쪽 재인용.)
한편, 80년 당시 강제해직당한 해직기자들 중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를 결성하였다. 언협은 민주적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기관지 ‘말’ 특집호(1986년 9월호, 제목-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에 정부의 보도지침(85.10.19-86.8.8 분)584개를 원문형태로 폭로하였다.

<사건내용>
‘보도지침’이 만천하에 폭로되기까지에는 자료전달, 원고작성, 재정원조(인쇄비용) 등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다. 한국일보 기자인 김주언은 자료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전달하였고, 경향신문 해직기자인 홍수원은 전달된 자료원본을 토대로 3개월여에 걸쳐 원고작성을 했고, 연합통신 조성부 기자와 재야인사 김정남은 인쇄비용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김태홍, 『작은 책이 아름답다』, 인동, 1999, 116~117쪽) 또한 민언협 사무국장 김태홍은 치열한 내부토론에서 폭로주체가 민언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인 스스로의 역할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정부시달의 보도지침의 폭로는 전두환 정권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었고 폭로자들에 정치적, 법률적 보복 또한 뒤이었다. 김태홍, 신홍범(실행위원), 김주언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되었다. 87년 6월3일 선고공판에서 김태홍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신홍범은 선고유예, 김주언은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94년 7월5일 사건발생 8년만에 무죄판결을 받는다. 이는 사실상의 최초 폭로자인 김주언의 양심선언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언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기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각자는 이 어려운 여건에 물꼬를 트는 주체로서 자기를 헌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각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에서부터 그 이후의 전반적인 자유언론 쟁취 또는 실천에 이르기까지의 목표와 거기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창출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편, 『보도지침』, 두레, 1988, 372쪽)


사건사전번호 : H-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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