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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탄압

제목(Title) : 언론대탄압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006


사건종료일 : 198011


사건내용 : <사건경과>
-06.09, 언론인 구속
-07.30, 신문협회, ‘자율정화결의’
-07.31, 정기간행물 172종 폐간
-11.14, 언론통폐합

<사건배경>
80년 신군부는 정계, 재야, 학생, 노동 등의 반발을 잠재우며 언론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신군부의 언론통제작업은 비판적 성향의 언론 통폐합 및 해체, 언론인해직 등으로 나타났고, 당시 방송 및 신문의 주요 언론들은 ‘자율정화결의’ 등을 통해 스스로의 내부비리와 부패를 은폐시키는 대가로 신군부의 언론통제를 기꺼이 수용했다.

<사건내용>
80년 신군부의 언론통제는 6월9일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계엄당국은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국론통일과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고 있는 혐의가 농후하여 부득이 8명의 현직 언론인을 연행,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서동구(경향신문 조사국장, 이경일(외신부장), 노성대(문화방송 보도부국장), 홍수원, 박우정, 표완수(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오효진(문화방송 사회부 기자), 심송무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등을 구속했다. (김주언, <80년대 언론탄압>, 『사회비평』제2권 제3호, 1989, 167쪽) 특히, 노성대는 회의석상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로 모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다.(한국기자협회?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편, 『80년 5월의 민주언론: 80년 언론인 해직백서』, 나남, 1997, 78쪽)
그런데, 당시 주요 언론사들은 대부분 신군부의 언론통제정책에 별 반발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보위 문공분과위 언론과 작성의 ‘언론계 부조리 유형 및 실태’라는 문서에 언론사주들의 비리 및 부패 현황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했다고 한다.(채의석, 『90일간의 진실: 어느 해직기자의 뒤늦은 고백』, 개마고원, 2000, 200~210쪽)
7월30일 신문협회는 신군부의 압력을 고스란히 수용하여 ‘자율정화결의’를 발표했다. 신군부는 ‘사회정화’의 명분을 내걸었다. 이를 계기로 신군부는 수백명의 기자를 해직시켰다. 언론인 대량해직은 국보위 보도검열단의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었는 바, 여기에서 해직대상 언론인은 “반체제인사, 용공 또는 불순한 자,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자, 편집제작 및 검열주동 또는 동조자, 부조리 및 부정축재한 자, 특정 정치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한 자“라고 명기되어있다. 해직대상자의 최종 선정에는 보안사가 개입했고 치안본부, 중앙정보부 등과 합동으로 작성한 명단은 모두 336명이었고 이중 해직자는 298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최종 해직자는 933명이었다. 635명은 언론사 자체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이들 속에는 언론사 내부의 파벌싸움의 희생자들과 고령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1994, 155쪽)
신군부는 7월31일 일간지를 제외한 정기간행물 172종을 폐간시켰다. 이는 당시 전체 정기간행물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여기에는 『기자협회보』,『월간중앙』, 『뿌리깊은 나무』, 『씨알의 소리』등 영향력있는 비판매체들이 포함되었다. (주동황?김해식?박용규, 『한국언론사의 이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7, 177쪽)
신군부의 언론통제작업의 최후 수순은 ‘언론통폐합’이었다. 11월14일 한국신문협회(韓國新聞協會)와 한국방송협회(韓國放送協會)는 각각 임시총회를 열어 신문-방송-통신사의 통-폐합을 결의했는데, 이는 ‘언론계 개혁’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양대 협회의 임시총회는 ‘신문?방송의 독과점 금지, 모든 민방의 공공체제로의 전환, 새 통신사 설립‘ 등을 의결했다.(조선일보, 1980년 11월15일자) 언론의 ‘공익성’ 추구라는 명분은 실제로는 신군부의 ‘언론주무르기’에 호응하며 언론의 친정부성을 강화시키고 비판적 언론 등을 폐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1월30일 통폐합 관련 신문-방송사들이 문을 닫았는데, 방송분야에서는 DBS(동아방송)와 TBC(동양방송)가 신문분야에서는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주일보 등의 호남지역 매체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동아방송은 30일 정오뉴스를 20분 동안 내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뉴스방송을 끝내며 밤 12시에 특집프로그램 ‘이별의 노래’를 끝으로 17년 7개월간의 방송을 끝냈다. 동아방송은 11월 29일자 동아일보 1면에 ‘동아방송을 끝내면서-’라는 사고(社告)를 게재하여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주변에 괄목할 만한 변천이 잇달았고 동아방송의 연륜도 하나의 매듭을 짓지 않을 수 없음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바‘라고 (조선일보, 1980년 11월30일) 신군부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사전번호 : H-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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