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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자보사건

제목(Title) : 서울대 대자보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61010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6.10.10, 서울대 구학련 대자보 게재
-10.11, 치안본부, 수사 착수

<사건배경>
“서울대에 북괴신문 전재 대자보”(경향신문, 1986년 10월11일자), “북괴 동조서 찬양으로 탈바꿈”(서울신문, 1986년 10월12일자),“대남 모략선동 전문 그대로 옮겨”(한국일보, 1986년 10월12일자)....이상이, ‘서울대 대자보 사건’을 보도한 당시 언론의 기사 제목들이었다. 86년 하반기는 ‘조직사건의 시기’였다. 특히, 5?3 인천사태 이후 전두환정권의 위기감은 학생운동진영에 대한 꼬투리잡기식의 탄압이 횡행하게 만들었다.
한편, 학생운동진영의 차원에서 보면, 86년은 ‘논쟁의 시기’였다. 전학련으로 봉합, 결속되어있던 학생운동진영의 분파들은 NL과 CA로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조직적, 전술적 분열로 표출되었다. 이중 NL 진영의 경우 86년 3월29일 구학련의 결성으로 조직적인 정비를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본격적으로 외부화, 공개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정치사상적 원류를 갖고 있는 NL 진영은 한국전쟁관, 통일방안, 정세관, 조직관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남한에 전파, 유포시키는 일을 일종의 자기사명감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NL 진영의 활동방식의 특수성은, 건국대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전두환 정권의 반북이데올로기를 더욱 자극했고 정부는 북한과 학생운동권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이를 탄압의 빌미로 삼고자 하였다.

<사건내용>
86년 10월11일 치안본부는 10일 오후 3시40분 서울대 인문회관 벽에 북한의 ‘민주조선’ 10월5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대자보를 수거했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한국일보, 1986년 10월12일자). 경찰은 문제 삼은 대자보의 내용을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등의 대남모략 선동문구”라고만 밝혔다. 치안본부는 “지금까지 지하불온 유인물과 학원가의 벽보 가운데 북괴의 주의주장을 인용 각색해서 사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문을 그대로 옮겨 쓴 벽보는 이번이 처음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같은 자료) 또 경찰은 같은 시점에 북한 평양방송은, “지금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은 북한의 평화애호정치를 위장평화공세라고 헐뜯으면서 오히려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침략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며 학생운동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려 했다.
서울대 대자보 사건과 더불어 상지대 대자보 사건은 이후 경찰이 애학투련과 구학련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건국대 애학투련 결성식 당시에 경찰이 문제시 삼은 ‘민족해방투쟁으로서의 6?25’를 게재한 대자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당시 구학련 기관지인 ‘해방선언’ 11호에 따르면, “(대자보의) 내용은 북한의 한반도 통일, 한반도 전쟁, 한반도 평화정책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서울대 교수는 대자보가 붙여진지 15분만에 “대학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고, 공안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이 ‘구학련’ 조직부장인 황인욱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방선언’ 11호는 “보도특집-반민족사상, 반공사상 뿌리뽑자”라는 제하의 주장에서 대자보 사건을 시인하며 반공사상을 “반민족사기사상”이라고 응수했다.


사건사전번호 : H-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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