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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

제목(Title) :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70110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7.1.10 경 치안본부는 “반월공단지역에서 위장취업자 등 근로자 100여명을 포섭, 민중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북괴방송 청취,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 용공이적 유인물 살포, 파출소 방화 등의 활동을 벌여 온 용공지하단체 ‘안산노동자해방투위’를 적발, 지도총책 최석주씨 등 핵심간부 9명과 안산선교협회 소속 방병규 등 전도사 2명을 검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 안산의 반월공단에 산재하던 ‘반월공단노동자권리투쟁위’, ‘반월공단통일협의회’, ‘노동자생존권투쟁위’와 ‘안산선교협의회’ 등을 묶어 이적단체로 조작했다는 것이 연행자들과 그 가족들의 항변이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80쪽)


사건사전번호 : H-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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