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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후원회 사건

제목(Title) : 노동운동후원회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70114


사건내용 :
<사건내용>
치안본부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좌경용공세력과 지하노동단체들에 대한 일제검거를 계속”하여 1987년 1월 14일에는 “대학 전임강사, 공무원, 회사 대표 등 사회직장인들로 구성된 ‘노동운동후원회’라는 조직을 적발하고 남춘호· 박재균· 윤운규· 김종명씨등 11명을 검거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염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과거 서울대학교 사회철학회 회원들과 만나 향후 2개월에 한번씩 모여 세미나를 통해 현 정세분석 및 낙후된 운동감각을 쇄신하기로 결의하고.... 운동권의 투쟁노선에 대하여 토론하여.... 소위 민족민주주의혁명론(NDR)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였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구속자들이 망년회를 한 것이 사실이나 두달에 한번씩 정기회합을 가진 바는 없으며 더욱이 ‘노동운동후원회’라는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1989년 2월 28일 남춘호씨를 비롯한 7명에 대해 구속취소로 석방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기소된 성두현, 강상호씨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적단체구성죄’는 빠져 있어 당초 경찰의 발표가 허황된 것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80~281쪽)


사건사전번호 : H-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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