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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모교수 검찰소환사건

제목(Title) : 서관모교수 검찰소환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80603


사건종료일 : 19880604


사건내용 :
<사건내용>
진보적 학술단체들이 1988년 6월 3일과 6월 4일에 걸쳐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엄청난 대중들의 관심과 열기속에 진행된 이 심포지엄의 발표 논문 가운데 서관모 교수의 「중간제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를 문제삼아 검찰이 서교수를 소환함으로써 파문이 크게 일었다. 교수들의 항의서명이 확대되자 서울지검 공안부 이경재 검사는 출석 대신에 ‘우편진술요망서’를 보내 조사하려 들었다. 여기에 담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문사항’을 살펴보면 검찰은 서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였다.
? 진술인은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시오
? 진술인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NLPDR)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는바, 그 논리적 근거와 성격, 형태 등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진술인은 위 논문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 민주주의혁명 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변혁과 혁명의 개념적 차이는 어떠한가요?
? 진술인은 위 논문에서 1988년 중간 제 계층은 인구의 33%, 전통적 프로는 27%, 농어민은 23%로서 노동동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노동자계급의 범주를 운동목적상 확장하더라도 44%에 불과하여 국민전체의 소수임을 통계상 확인하면서도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아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 진술인의 위 논문을 정사하면 진술인은 계급투쟁사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적 사상, 비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서교수의 ‘검찰소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과 야당, 교수들의 한목소리가 되어 거세어지자 검찰이 사실상 소환을 포기함으로써 결과는 일단 서교수와 학계의 승리로 돌아갔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08~209쪽)


사건사전번호 : H-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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