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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및 민주당'평민당사 농성

제목(Title) :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및 민주당'평민당사 농성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0316


사건내용 :
<사건배경>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의 100% 투자기관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가 공사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후 그 시행여부를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었으며, 서울시장은 지하철공사의 임금에 관한 사항, 승진, 정원 등의 인사권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지하철공사의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근무조건도 매우 열악해 24시간 2교대 근무로 1주 당 54시간(한국 평균 근로시간: 46.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1호선의 경우 허용치의 900%, 2호선의 경우 허용치의 300%가 넘는 대기오염, 한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었다. 게다가 1984년 지하철공사 통폐합 이후 평균학력이 타 공사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근무자를 본사 직원보다 낮게 취급하고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보다 30%나 낮은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누적시켰다. 이같이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어 가던 중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을 배경으로 지하철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된다. 서울지하철 노조와 공사 측은 1988년 10월에 3번째 각서를 교환하였다. 여기에서는 근무형태를 8시간 노동제로 변경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1989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근무수당을 1989년 1월부터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의각서는 이행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2월 28일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를 내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요구로 진행된 3월 5일 교섭이 완전히 결렬되자 서울지하철 노조는 3월 6일을 기해 무임승차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승객의 90%가 무임승차하는 등 대중적 호응이 높아지자 서울시 측은 6일부터 다시 교섭을 요청하여 7일에는 모두 타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김명년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이 합의서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김명년 퇴진, 배일도 석방 등의 요구가 추가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문이 만들어졌지만 고건 서울시장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교섭은 완전히 결렬되었다. (??전노협 백서')

<사건내용>
서울지하철 노조는 서울시와의 최종협상마저 결렬됨에 따라 16일 오전 4시를 기해 전면파업을 단행, 서울시내 4개 노선의 지하철 정상운행이 마비되었다. 마지막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조측은 노조본부가 있는 군자차량기지를 중심으로 농성 등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정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경 대응하는 한편 공사측은 관계규정에 따라 직장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1989.3.16)
서울시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 중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취하와 배일도 전 위원장의 석방은 노사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했고 최대 쟁점인 지난 8일의 합의사항에 대한 고 시장의 서명도 시장은 협상상대가 아닌 중재자일 뿐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노조로서도 이미 지난해 10월 5일 작성한 합의각서를 공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김명년 사장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고 시장을 협상 상대로 선택한 이상 고 시장의 확인서명이라는 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위 신문 1989.3.16)
3천여명의 지하철 노조원들이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서 파업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전원 연행에 나섰다. 군자차량기지 주변에 병력을 배치, 작전에 들어갔으며 반면 노조원들은 각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화염병과 돌멩이 등을 준비 경찰에 대응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으나 하루 350만명에 이르는 지하철 승객들의 발이 묶여 16일 아침 출근길은 대혼란이 예상된다. (위 신문 1989.3.16)
민주당사에서 7일째 농성을 벌여 온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임시집행부는 22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전 4시부터 지하철 운행을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파업 임시집행부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재개에 들어가지만 파업 임시지도부 및 비번자는 합의각서 이행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분규타결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임시 집행부는 그러나 직제개편 등 합의각서 이행 구속수배 간부의 석방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협조해 줄 것, 석방 후 인사보복 금지, 농성해산시 부상노조원 치료 및 보상, 전 위원장 배일도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위 신문 1989.3.23)
3월 16일 오전 6시25분 서울시 성동구 서울지하철 군자차량기지를 7,000여 명의 전경들이 에워쌌다. 이어 경찰 측의 지휘본부가 ‘극동도시가스’ 빌딩 옥상에 차려졌고 서울시경 김우현 국장의 지휘로 최루탄을 쏘며 정문, 후문 등 5개소를 통해 전경이 투입되었다. 조합원들은 후생관 옥상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정문에 만들어 놓은 바리케이트에 불을 지르며 저항하였지만 진압 개시 10분만에 노조 사무실을 탈취당하고 후생관이 완전히 포위되었다. 이어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연행자는 총 1,344명으로 25분만에 진압이 완료되었다. 한편 제2지도부(임시 위원장 서창호)를 중심으로 약 700여 명이 3월 16일부터 민주당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비록 현장은 진압이 완료되었지만 지하철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파업 3일째인 18일에는 83%의 조합원들이 직장에 복귀했지만 그 중 2/3이상이 작업을 거부하고 민주당과 평민당 농성에 합류하였다. 1호선만 정상적으로 운행되었고 3호선은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파업 6일째인 3월 21일에도 76%가 직장에 복귀했지만 겨우 15%정도의 노동자만 작업에 임했고, 기관사들은 9.6%만이 운행에 참가하였다. 이후 3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월 말까지 근무형태와 임금체계 개선안을 노사협의를 통해 작성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임금은 새로운 호봉체계로 1월 1일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냄으로써 종료되었다.


사건사전번호 : H-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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