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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구로노동상담소 실무간사) 이적표현물소지혐의 구속사건

제목(Title) : 신원철(구로노동상담소 실무간사) 이적표현물소지혐의 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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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510


사건내용 :
<사건내용>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구로노동상담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던 신원철씨도 ‘공안합수부’의 ‘좌경사냥’이 한창이던 1989.5.10 ??사적유물론'(F.V. 콘스탄티노프), ??세계와 인간' 등의 이념서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다. 물론 구로공단 일대의 노동현장에서 많은 노조결성과 활동에 관여해 왔던 것이 실제 구속의 배경이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301쪽)
(참조 : 2003.11. 관련 당사자 신원철 증언)
* 신원철의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 3자 개입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 / 이봉우 소장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 3자 개입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만 함께 구속


사건사전번호 : H-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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