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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걸('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사건

제목(Title) : 윤재걸('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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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702


사건내용 :
<사건내용>
윤재걸 기자의 불고지죄 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사건은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에 이어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이 정계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서 일어났다. 1989년 7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는 「한겨레신문」의 윤재걸 기자가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을 사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중이던 윤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이다. 윤기자 사건은 불고지죄 자체의 반인륜성·위헌성 등과 함께 언론계의 관행인 취재원 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커다란 논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서의원의 방북사실을 미리 알았던 다른 동료의원들과 비서관·가족들이 구속되면서도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등은 입건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이 논란되기도 하였다.
그 후 한겨례신문사는 윤기자의 취재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안기부가 발부받은 영장의 취소를 위한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안기부는 이 결정이 있기도 전인 7월 12일 8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감행하여 비난을 자초하였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88쪽)


사건사전번호 : H-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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