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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제목(Title) :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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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804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9.6.29, 한양대 노천극장 뒤편 둘레에 걸친 높이 2.6m, 총연장 77m의 초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에 감싸인 6천여명의 청년학생들은 밤10시부터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범국민통일한마당’을 벌이고 있었다. 이 때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가 슬라이드로 제작되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리는 평양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당국은 30일 오후 2시 8천여명의 전경과 백골단을 진입시켰고 이들은 노천극장으로 향해 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여지없이 북북 찢어 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좀 커보이는 조각들을 세세히 자른 뒤 불구덩이 처넣어 버림으로써 역사적인 이 그림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한달 후엔 이 그림을 그린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민미연) 건준위의 작가들이 간첩으로 몰리고, 고문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된다.
안기부는 1989.9.8 임수경 방북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미연 건설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홍성담씨를 유럽민협 국제부장 성낙영에게 포섭된 간첩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함께 구속된 미술운동집단 ‘가는 패’ 대표 차일환씨와 민미연 공동위원장 정하수씨, 시각매체연구소 회원 백은일씨,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대표 전승일씨 등에게도 통신연락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죄를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성담씨는 안기부에 강제연행 당한 지 25일 만인 8월 24일에야 변호사와의 면담이 허용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 열, <안기부 ‘고문대’에 오른 미술가들>, ??월간 말', 1989년, 10월호 58~59쪽)
1989년 8월 4일 안기부는 “1988년 11월부터 서울, 전주,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갑오경장으로부터 현재의 조국통일운동기까지의 민중운동과정을 묘사한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가로 77m, 세로 2.6m짜리 대형 걸개그림 11컷을 나누어 만든 뒤 이를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1989년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를 통해 평양축전 축하작품으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홍성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그림은 5개지역 민족민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 회원 30여명이 분담해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동제작에 가담한 화가 차일환, 정하수, 백운일, 전승일씨 등도 연달아 구속되었다. 이를 ‘이적표현물’로 단정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 미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갑오농민전쟁부터 3·1 민족해방운동을 거쳐 4·19와 광주항쟁, 6월 및 7·8월 항쟁, 그리고 최근의 조국통일운동에 이르는 민족해방운동을 민중의 입장에서 형상화한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은 근대 이후 면면히 계속되어온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최근 학계의 역사적 평가와 연구성과에 기초한 것이며 그 정당성이 이미 여러 번의 전국 순회전시를 통해 수만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대중으로부터 증명받은 바 있는 그림이다. 우리 민족의 면면한 반외세투쟁을 그리는 일이 적을 이롭게 한다니 이 무슨 어불성설인가. 우리가 보기에 이 작품이 옹호하는 이익은 바로 민중 자신의 이익이며 반외세투쟁의 형상화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분단현실에 기반해 있는 외세와 사대주의 독재정권인 것이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19~220쪽)


사건사전번호 : H-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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