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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창(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의문사사건

제목(Title) : 이내창(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의문사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0815


사건내용 :
<약력> (추모연대 홈페이지 : http://ugh.or.kr)
1962년 서울 출생
중동고등학교 졸업
1983년-85년 군 복무
1986년 3월 중앙대학교 예술대 조소학과 입학
1988년 조소학과 학회장
1989년 중앙대학교 안성교정 총학생회장
1989년 8월 15일 거문도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

<사건배경>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7월 1일경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된 ‘제14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맞춰 당시 전대협이 추진한 임수경의 방북 사건과 민미련이 추진한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슬라이드 반출 사건을 기획수사하면서 대공수사국(5국)에 기획관리팀을 구성한 후 전국 각 지부 대공수사관들을 차출하여 위 사건을 북괴 지령에 의한 국내간첩단의 소행으로 입증하고 이를 일망타진하고자 관련자 일체를 내사 공작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2000.10~2002.10) Ⅱ권', 2003, 621쪽)

<사건내용>
1989.8.15 오후 9시쯤 전남 여천군 삼산면 덕촌리 유림해수욕장 앞 15m 바다에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군(27 예술대 조소과)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군은 엎어진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는데 상의는 벗겨진 채 검정체크무늬 바지에 밤색 랜드로바 신발과 양말을 신고 있었다. 이군은 여수~거문도간 신영페리호에 이날 오전 8시 승선한 것으로 승선자 명단에 확인돼 경찰은 이날 이군이 거문도에 들어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1989.8.17)
이내창은 1986년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에 입학하여 평소 미술운동을 해오다가 1989년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1989년도 총학생회장 및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산하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던 중 1989년 8월 14일 중앙대 안성교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 2명의 방문을 받고 행방불명된 후 다음날인 8월 15일 전남 거문도 덕촌리 소재 유림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장의 지시로 인천분실로 차출되어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인천분실 대공수사과 팀장 김○성은 대공수사국 공작과 학원팀에서 이내창을 내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사 대형 걸개그림 슬라이드 평양반출 사건과 관련하여 1989년 8월 4일 안기부에 검거되어 8월 6일 구속된 이내창의 중앙대 선배이자 민미련 핵심조직원 차○환이 남산지하 조사실에서 조사받던 도중 안기부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중앙대(안성) 총학생회 및 운동권 조직 현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점, 민미련 학생대표 전○일 (서울대생)과 백○수(추계예대 총학생회장)가 민미련 사건 구속자 석방 농성 장소에서 이내창의 변사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섬뜩해지면서 안기부가 학생조직도 치는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피신 중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당시 미술운동 출신이면서 중앙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내창을 국가안전기획부가 내사공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내창이 사망하기 전날인 8월 14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를 내방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 2명의 방문을 받고 학교에서 안성 시내까지 2차례 왕복한 후 3회째 행방불명된 점으로 보아 이내창의 변사 사건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남녀 2명에 대한 신원은 걸개그림 슬라이드 평양반출 사건과 임수경양 방북 사건으로 이내창에 대한 공안기관의 내사공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여수경찰서 수사결과 이내창이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내창이 행방불명된 바로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점, 이후 안기부가 중부지역당 그룹을 내사할 때 남녀 2명의 프락치를 활용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운동권(전대협 및 민미련)의 핵심조직원을 사칭한 기관원 내지는 기관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내창은 8월 15일 오후 7시경 유림해수욕장 방갈로 부근 5~6m 전방 해상에 떠 있는 상태로 피서객 및 인근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어 물 밖으로 인양되었으며, 당시 사체는 외양이 깨끗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사체 인양자들이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 인양 당시 사체 상태는 상의는 입지 않았고, 하의 및 신발이 착용된 상태였으며 안경 및 허리띠가 발견되지 않았고, 일반 익사자와 달리 배에 물이 차지 않은 상태여서 당시 인양자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손톱 등이 비교적 깨끗하였고, 우측 머리 부분에 큰 상처가 있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감정결과 이내창의 사체 안면부 및 목부터 가슴?베에 표피박탈을 동반한 피하출혈이 있으나, 이는 모두 생전 손상으로 중상 또는 경상에 이르고,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인은 익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감정 의뢰한 대한외상학회 홍윤식 박사 및 일본 법의학 카미야마 박사의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사인은 익사이나 두부와 안면에 집중적인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타자의 외력에 의한 뇌진탕 또는 좌상으로 의식 소실 상태에서 익수되어 익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내창의 사망은 혼자 거문도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발생한 단순 실족 익사라고 보기 어렵고, 동행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과 이내창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내창의 거문도행 동기 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내사관련 단서 부분만 안기부 수사관의 진술과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슬라이드 반출사건 관련 참고인들을 통해 확보되었을 뿐 국정원의 비협조로 직접적인 관련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당시 동행자 및 감시자로 추정되는 자들이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부인진술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내창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이내창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내창의 사망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원회 법 제24조 2항에 의거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2000.10~2002.10) Ⅱ권', 2003, 613~636쪽)


사건사전번호 : H-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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