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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사건

제목(Title)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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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1018


사건내용 :
<사건내용>
치안본부는 1989.10.18 “지난 87년 6월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서울대와 고려대 운동권 출신 30여명을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을 결성, 기관지인 ?노동자의 길?과 「정세와 실천」,「사회주의자」등의 문건을 펴내며 인천·부천 등지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화를 벌인 혐의로 중앙상임집행위원장 오동렬, 대외연락책 노병직, 교육선전부장 윤철호, 조직1국 사상지도책 최남기씨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후 교수 147명과 목사 85명이 “소수 독점재벌의 손에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부가 집중되고 그로 인한 많은 폐해가 야기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한 ‘인민노련’의 활동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 관련자들 역시 “많은 민중들이 폭력적이고 극렬한 현실은 뒤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모순에 가득찬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혁하자고 주장한 인민노련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를 차고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선 이들은 “과학적 사회주의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며 가장 올바른 노동자계급의 사상”이라고 단언하고 “노동자가 노동자 자신의 사상, 노동자의 과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어떤 피고인은 “본인은 사회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는 인간의 건전한 상식이 선택하는 자랑스런 칭호”이고 “사회주의자에 대한 악질적 비방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오동렬·노병직 등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3년까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회주의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책자를 제작하고 지극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를 배포·판매하는 등 극악한 반국가적 행위로 철저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허황된 혁명논리만 강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순화시켜야 한다”고 항소하였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3~294쪽)


사건사전번호 : H-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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