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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정 여성대회

제목(Title) : 가족법개정 여성대회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1025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8.11.7 가족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989.10.25 가족법 개정 여성대회 / 1989.12.19 가족법 개정

<사건배경>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가장 커다란 줄기는 가족법 개정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52년 가족법 제정 당시 여성차별 소식을 접한 여성계에서는 이태영씨를 중심으로 가족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발표한 이래 지난 30여년 동안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끈질기게 이어졌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 중 1989년 가장 큰 성과를 남긴 가족법 개정운동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주부 아카데미, NCC 여성위원회, 여신학자협의회 등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8, 132쪽)

<사건내용>
여성을 불완전한 인간으로 규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가족법 개정운동의 첫걸음은 1988년 11월 7일 1백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가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5만 1,630명의 서명이 담긴 가족법 개정 서명용지를 69개 사회단체 및 여성단체 서명자를 대표해 전달하였다.
1989년 가족법 개정운동이 여성운동의 한 축을 이루면서 10월 6일 여연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서 10월 25일 ‘가족법 개정 여성대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하였다.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4,5백명의 여성들이 ‘가족법 개정’이란 글이 쓰인 색색의 풍선을 저마다 한개씩 들고 ‘남녀차별 미화하는 가족법을 개정하자’, ‘여자가 행복해야 남자도 행복하다’ 등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이천만 여성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대회 이후로 국회 법사위원장 및 위원 각당 대표들과의 면담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청원서 제출, 각종 매체를 통한 여론화 작업을 계속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1989년 12월 8일 가족법 국회 공청회를 통해 19일 역사적인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가족법은 이천만 여성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가장 무게있는 성과이기도 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8, 132~133쪽)


사건사전번호 : H-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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