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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사건

제목(Title) :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00311


사건내용 :
<사건내용>
공안수사기관은 1990. 2. 13.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최종명, 이승용, 왕해전, 박남일, 이병기(2. 13.), 이경숙(3. 12.), 임종명, 김형철(4. 29.) 등 공개단체인 북부노동자회관 노동자정치학교 강사 등을 연행하여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노맹 조직원 신형록이 진술한 상부선의 인상착의가 최종명과 비슷하여 수사기관이 최종명을 연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수사기관은 최종명에게 사노맹의 중앙위원이라는 자백을 강요하다가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최종명이 활동하고 있던 서울 북부지역의 노동단체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노동인권회관 편,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도 제1집』, 역사비평사, 1991, 75쪽).
당초 서울시경은 ‘북부지역노동자연맹’(이하 북노련)을 이적단체로 발표하였다. 즉 1990년 3월 11일 “서울 북부지역 및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군 일대의 기업체 근로자와 제적된 운동권 학생들인 ‘북노련’ 노동자정치학교장 왕해전씨 등 4명은 ‘서울북부노동자상담소, 노동자교육연구소, 노동자 사랑방’등을 개설, 주체철학을 남한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세워 현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이룩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것이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8~299쪽)
그러나 서울 북부지역의 노동현장 활동가들을 시경 대공과에서 연행하여 20여일 동안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로 ‘조직사건’으로 만들려다가 어렵게 되자 『노동운동론 연구』(백산서당 간)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으로 기소한 것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8~299쪽)


사건사전번호 : H-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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