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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대회

제목(Title) :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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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920704


사건내용 :
<사건내용>
3년전 전교조 사태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했던 교육계가 지금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추위) 등장으로 새로운 교육운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992. 5월초부터 현직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은 교수 1천5백여명이 참여하는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서명운동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정부의 시각은 3년 전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지켜보는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당연히 자기임무로서 솔선해야 할 교육개혁은 방치한 채, 그러한 개혁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고 그 실현을 위한 집단적인 교사운동을 탄압으로만 억압하여왔다. 전국교사협의회가 요구했던 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의 배신으로 좌절되었고, 최후의 수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건설했으나 교육당국은 1천5백여명의 해직교사를 만든 교육학살로 응답했다.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교육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에서 교육대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 개혁은 3년 전 해직되었던 동료교사들의 복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복직청원운동을 시작하였다.
서명운동이라면 무조건 불법시하고 색안경끼고 보는 경직된 풍토를 발판삼아, 교원을 호출하여 서명여부를 심문하거나 문답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탈퇴서 내지 취소 각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교원노조의 인정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탄압이요, 헌법위반의 불법행위이다. 그러한 행동을 자행하였던 정부권력이 사법부의 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제 또다시 더 큰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지금 전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청원서명운동은 청원법 제4조 제3호 및 5호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헌법상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려는 교사들에게 불법 운운하며 징계위협을 가하면서 서명운동의 중지와 철회를 강요하고 있고 금기야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신현직, <현직교사의 전추위 결성을 지지하며>, ??월간 말', 1992년 8월호, 152~155쪽)


사건사전번호 : H-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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