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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제목(Title) : ILO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 ILO공대위


Subject :


결성일 : 1991-10-09


단체성격 : 공개 / ?


조직체계 : 대표자회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노협 6명, 업종회의 6명, 전국노운협과 전국노련 각 1명 등 총14명으로 구성하여 부정기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2년 3월부터 월 1회 회의를 정례화하였다. 실무기획단은 전노협 2명, 업종회의 2명, 전국노운협과 전국노련 각 1명 등으로 구성하여 대표자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기획단의 운영은 각조직의 공식 집행기구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이를 조정하고, 안으로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결성과정 : 노동법 개정 투쟁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애의 제거와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정치국면하에서 노동조합 공동의 결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했다. 전노협·업종회의·노동운동단체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당면 투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더 큰 단결을 뒷받침할 공동투쟁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ILO기본조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LO공대위)’는 전노협과 업종회의 등 민주노조진영이 추진한 1990년 전국노동자대회, 1991년 노동절대회 등의 공동투쟁과 고 박창수 위원장 노동자대책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사안별 연대사업들의 축적된 성과를 기초로 결성되었다. ILO공대위는 한국의 UN, ILO 가입과 총선·대선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국내의 노동정세의 변화가 노동법 개정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주적 단결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의 실질적 개정’과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전노협·업종회의·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등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1991년 10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시적인 공동투쟁체’로서 결성되었다. (??전노협 백서??, 제4권 2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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