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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

제목(Title) :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


Subject :


결성일 : 1988-08-00


단체성격 : 비공개 / 비합법 (치안본부 대공3부 발표)


주요활동지역 : 인천


주요인물 : 양재덕, 이상옥, 조성범, 이형진, 유해우, 양홍영, 장일수, 박용수


결성과정 : 치안본부 대공3부는 1990년 4월 12일 양재덕, 이상옥, 조성범, 이형진, 유해우, 양홍영, 장일수, 박용수 등 7명을 연행, 이들이 1988. 8. 중순경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을 결성한 뒤 인천노동상담소를 개설, 인천·부천 등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이념 및 계급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는 양홍영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소집했던 서적과 유인물은 기존의 시사잡지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이적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고 찬양· 고무 혐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어 소극적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사실에 대해 일간신문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 이후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거나 “개별사안에서 그동안 사안의 경중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적용해온 국가보안법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나 그후의 사법부의 행태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9~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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