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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동조합 인금인상과 퇴직금제 요구 농성투쟁

제목(Title) : 청계피복노동조합 인금인상과 퇴직금제 요구 농성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00408


사건종료일 : 19800417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0.4.8 청계피복노조 150여명이 노조사무실에서 임금인상?퇴직금제 실시를 요구하며 농성
1980.4.15 노사협의회, 노동청 조정안에 합의. 일부 업주들의 반발로 조인식 지연
1980.4.17 노동청 조정안으로 임금인상?퇴직금제 실시 타결

<사건배경>
1980년 3월 임금인상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치상황을 이용해 청계피복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절실한 요구인 최저생계비 확보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집중한 투쟁을 전개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1)임금을 직급별로 50~80%(35~40% 동아일보 1980.4.11) 인상할 것, 2)퇴직금제를 전면실시할 것, 3)상여금 150%지급, 4)4대 국경일과 11월 13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 등 7개 사항이었으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미래를, 2001, pp.77-78), 업주측은 임금인상 폭은 평균 25~35%, 상여금은 직급에 따라 100~150%를 제시했다(동아일보 1980.4.11). 4월 7일부터 조합간부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4개 사항을 추가 요구했다. 그리고 투쟁은 4월 8일 150여명이 7.5평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시작되었고, 4월 11일 200여명, 4월 12일 400여명, 4월 14일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에 참가하면서 ‘전태일 추모 장례식’을 마련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p78). 노사양측은 4월 15일 노동청이 제시한 임금을 평균 28%(17~37.5%)인상하고 퇴직금제를 종전 16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10인 이상 업체로 신설 실시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했으나, 일부 업주들의 반발로 조인식은 지연되었다. 하지만 4월 17일 밤, 노동청의 조정안을 다시 업주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청계피복노조는 농성을 풀었고, 노조는 4월 18일 해단식에서 노동3권 회복?1일 8시간 노동제 준수?노총을 비롯한 17개 산별노조는 민주화작업에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것 등의 결의문과 [8백만 노동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동아일보 1980.4.15; 4.18).


사건사전번호 : H-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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