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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노동제 쟁취

제목(Title) :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노동제 쟁취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00302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0.3.2 해태제과 하루 8시간 노동 실시

<사건배경>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쟁취 투쟁은 1975년 9월부터 시작된 장시간 노동조건 개선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기존의 12시간 노동에다 잔업과 휴일특근을 강요하는 이른바 ‘곱배기노동(17~19시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저항하여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18시간 노동에서 12시간 노동으로, 7부제 작업에서 휴일근무제로, 식사시간 30분에서 휴식시간 30분을 연장하는 투쟁과 도급제 폐지 투쟁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42조에 명시되어 있는 8시간이 기본노동시간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1979년 7월 17일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선교회관에 모여 ‘8시간노동제’를 결의하고 준법근로투쟁을 벌였고, 노동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태제과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측과 어용노조(지부장 김경수)에 의한 회유와 폭력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측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발했고, 노동청은 대표를 불구속입건 조사하게 되었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규제조항인 근로기준법 56조와 57조 위반에 대해서 이를 인정,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다른 식품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8시간 교대근무 실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시하게 된다. 결국 사측은 1980년 3월 2일부터 임금삭감없는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약속하게 되었다(순점순, ??8시간 노동을 위하여: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기록', 풀빛, 1984).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노동제’투쟁은 이후 롯데?동양?크라운제과?서울식품 등이 서울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에 의해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경향신문 1980.4.11; 서울신문 1980.4.11; 동아일보 1980.4.11)


사건사전번호 : H-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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