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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동문 정교회 사건

제목(Title) : 서울법대 동문 정교회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00129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0.1.29 정교회 회원 연행
1980.2.15 김정강 징역 3년, 권형원 집행유예 선고

<사건배경>
1979년 10.26 이후 신군부세력은 전국민의 민주화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의 재정비를 기도하였으며, 1980년 군부세력은 일시적으로 유화국면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 관련 제적학생들에 대한 복적을 허용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복권조치가 발표했다.
반면, 유화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고, 1980년 1월 19일 광주헌법공청회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이기홍 변호사를 연행하는 등 공안관련 사건에 대한 탄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서울법대 동문들의 친목단체인 정교회 회원들이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을 문제삼아 회원을 연행, 반국가단체로 구속한 사건이다.

<사건내용>
신군부는 표면적으로는 유화조치를 시행하여 제적생 복학허용, 민주인사 복권 등을 시행하는 한편 그 이면으로는 광주 헌법공청회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이기홍 변호사를 연행하는 등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법대 동문 정교회 사건'은 유화조치 이면에 숨겨진 언론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신군부의 억압을 보여줌과 동시에 유화조치의 허구성을 들어낸 것이다. 이 사건은 동문들간의 친목단체를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의한 부당한 탄압의 사례중 하나였다.


사건사전번호 : H-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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