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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내란음모 조작사건

제목(Title) : 김대중내란음모 조작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00704


사건내용 : <사건경과>
-80.07.04, 계엄사, 사건 발표
-09.17, 1심 군사재판
-11.03,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항소심 선고(김대중 사형선고)
-81.01.23, 대법원, 김대중 사형 확정
전두환, 김대중 무기로 감형

<사건배경>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은 집권초기 정통성 시비를 잠재우고 조작적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그 희생양으로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징적 정치인이고 5?18 광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김대중이 적격이었다. 신군부세력은 사건의 규모를 더욱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 김대중의 측근 이외에도 재야 및 학생운동 핵심인사들을 연루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의 와해를 기도했던 것이다. 사건의 조작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련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문 또한 그에 비례하여 가혹한 것이었다.

<사건내용>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1980년 7월4일 계엄사령부는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사건은 당시 미국 행정부조차도 김대중의 체포 직후 항의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김대중이 신군부에 맞서기 위해 계획한 국민연합 주도의 민주화추진 국민운동계획이 발단이 되었다.
이 조작사건의 필수 예비코스는 육체적?정신적 고문과 가혹행위였다. 김대중은 한줄기 빛도 없는 지하실에서 하루 18시간씩 조사를 받았으며 몇차례나 옷이 발가벗겨진 채 ‘고문하겠다’는 협박을 감내해야 했다. 문익환은 날조된 혐의사실을 시인하지 않자 ‘젊은 군인들에게 넘기겠다‘며 옆방의 고문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이문영은 군침대용 각목으로 무수히 맞았으며 그 여파로 1심판결 때까지 왼쪽 팔을 들지 못했다. 예춘호는 고문으로 음성이 변했으며, 이신범은 손?발톱을 구둣발로 밟히고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운 채 비틀렸다. 조성우는 연행 직후 거꾸로 매달려 물 두 양동이를 마시고 수차례 졸도했으며 매달린 채로 무차별구타를 당했다. 설훈은 숱한 구타로 다리 전체에 피멍이 들었다. 이해동은 피멍을 은폐시키기 위해 날쇠고기를 썰어 엉덩이에 붙인 채 사흘이나 인사불성이 상태로 있었다. 이호철은 심한 고문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수사관에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가해진 고문과 가혹행위의 일 단면은 설훈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6월 18일 은신처인 반포의 친구 아파트에서 잡혔는데 그 자리에서 권총을 들이대며 욕조로 끌고가 물고문을 시작했다. 이어 성북경찰서에서 온몸을 묶고 팔과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매단 뒤 천장을 향한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물을 부어댔다. 너무 만신창이가 돼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신병인수를 거절할 정도였다. 심지어 5월 중순 서울역 앞 데모때 남대문 부근에서 경찰을 버스로 깔아죽인 게 나라고 허위자백을 하기도 했는데 그들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공소장에는 빠져있었다.” (김충식?이도성, 『남산의부장들』3, 동아일보사, 1993, 264~265쪽)
신군부의 통제하에 있던 1심 군사재판은 80년 9월17일 짜여진 각본에 따라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김대중은 학생선동→대중규합→민중봉기→정부전복을 목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합법적 투쟁을 추구했다는 것이었다. 신군부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복직교수와 복학생을 조종하여 학원사태의 과열과 악화를 꾀했으며,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5백만원을 주어 계엄해제와 정치일정단축 등을 주장케 하여, 사실상 광주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또 광주사태 당시 무기반납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는 등 황당한 내용을 열거하였다. 광주항쟁 이전에 이미 검거된 상태에서 광주항쟁을 배후조종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였지만, 신군부는 그런 억지에 개의치 않았다.” (김정남,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지식인 134인 선언>,『생활성서』, 2003년 2월호, 45쪽)
결국, 전두환 정권은 사건 발생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81년 1월23일, 김대중 등을 무기로 감형시킴으로써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자신들의 집권초기 정국전환용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


사건사전번호 : H-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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