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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 반대투쟁

제목(Title) : 학원안정법 반대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0812


사건종료일 : 19850817


사건내용 : <사건경과>
-85.08.08, 문교부 ‘학원안정법 시안’ 발표
-08.12, 민통련 등 39개 민주단체 ‘학원안정법반대투쟁위원회’ 결성
-08.15, 서울지역 12개대생, 학원안정법 반대 시위
-08.17, 안병무 등 대학교수 14명, 학원안정법반대 서명운동 성명 발표
, 긴급 당정회의, 학원안정법 보류 결정
-08.19, 서울지역 12개대생, 학원안정법 반대 야간 가두시위

<사건배경>
85년 하반기 정부의 학생운동 와해공작은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원이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화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85년 7월의 삼민투위 사건이 학생운동에 대한 물리적, 법적 공격이었다면, ‘학원안정법’은 ‘좌경용공학생’에 대한 ‘의식순화교육’인 셈이었다.

<사건내용>
85년 8월8일, 문교부는 ‘학원안정법 시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운동권학생’에 대한 의식순화방침이었다. 이 시안은, ‘좌경의식’ 소지 학생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선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문교부 산하에 11인의 ‘학생선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학원안정법 시안은 학생운동 진영이 정부의 의식선도책에 순화될 가능성조차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대학생들의 의식개조’라는 발상취지 자체가 한심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정부의 입법취지는 학원장악이었고 운동권학생들의 의식순화를 통한 학원에서의 정부비판의식의 말살 의지였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학원안정법은 그 구상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였다. 당시 청와대는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거부(7월15일)와 법정의 시위화에 충격을 받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무장관과 서울대 총장(이현재)에게 물으며 둘을 해임시키기까지 했다. 정권 차원의 위기의식의 진원지가 학생운동과 학원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 때, 일본 동경대 출신이자 일본 특파원 경험을 갖고 있던 허문도 수석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60년대말 일본에서 한시법으로 운영된 ‘대학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이었고 안기부장 장세동과 합세하여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학원안정법이었다. 그러나 민정당 이종찬 총무는 허문도의 아이디에 반발하며 “기발한 발상으로 학원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자세는 옳지 않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합적인 안목으로 풀어야 한다. 학원소요의 새로운 불씨를 낳을 수 있다”며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박보균, 『청와대 비서실』3, 중앙일보사, 1994, 342~343쪽)
이후 정권 내부의 지속적인 실효성 검토와 야당 및 재야?학생운동의 반응-8월12일 민통련 등 39개 민주단체의 ‘학원안정법반대투쟁위원회’ 결성, 8월15일 서울지역 12개대생들의 학원안정법 반대 시위, 8월17일 김성식 등 대학교수 14명의 학원안정법 반대 성명 발표-을 살핀 후 전두환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8월17일, 학원안정법의 운명은 청와대 확대당정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허문도의 법안 제안에 솔깃했던 전두환은 결국 “학원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나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하라”며 사실상의 백지화 의사를 표명했다(같은 자료, 348쪽). 결국, 학원안정법은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야당 및 재야, 학생운동의 반대는 물론이고, 그 실효성을 둘러싼 정부 및 여당내의 논쟁과 반발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건사전번호 : H-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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