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기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결성기도’ 사건

제목(Title) :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결성기도’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61024


사건내용 :
<사건배경>
전두환 독재정권이 맞이한 86년의 정세는 항상적인 정권안보 불안증을 자아냈다. 한편으론, 신민당의 개헌추진서명운동이 전국적, 범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유발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론, 학생?노동?재야 등 범민주화운동진영 또한(내부적으론 전략상의 차이를 갖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화를 정권과의 ‘투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민주화운동진영이 신민당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여겼던 것 같다. 따라서 당시 정부는 86년 5?3 사태를 계기로 운동진영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이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과 국민들과의 연계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전두환 정권은 항상 조작성이나 과장성 시비에 휘말리는 조직사건들을 만들어냈다.
86년 5?3 사태이후, 정부가 수사기관들을 동원해 발표한 각종 조직사건은 총 6개로, 한 달에 평균 1회 정도는 발발한 셈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기도’ 사건 또한 이러한 정치적 맥락하에 있었다. 그것은 사건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검찰 스스로 증거불충분과 조작의 시비를 의식한 듯 사건명칭 자체를 ‘결성’도 아닌 ‘기도’로 발표했던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 아닐 수 없다.

<사건내용>
먼저, 86년 10월24일 검찰 발표를 토대로 한 사건은 크게 네 항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성목적이다. 서울대 제적생 중심의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근로자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지역노동자동맹을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북괴의 노동당과 동일한 성격의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꾀했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체계는, 지도총책(선전지도책 겸임)인 김선태(金善泰, 25세, 서울사대 독어교육과 4년 제적)를 중심으로 하고 그 하부에 조직지도책 송진휴(宋鎭烋, 25세, 중앙대 경영4년 제적), 교육지도책 배진호(裵晉鎬, 23세, 서울대 독어교육 졸업)와 함께 중앙의결기구에 해당하는 ‘협의적 중앙’이 존재한다. 이 협의적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3~6명 단위의 ‘소조’ 20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소조들은 각각 구로공단 9개조, 노동현장학습 6개조, 국교교사 및 외곽소조 2개조, 캠퍼스소조 2개조, 구로지역 야학소조 1개조로 편성되어있다.
셋째, 검찰이 발표한 이들의 혁명전략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한 후 1천만 근로자의 총파업과 무장봉기로 미국을 축출하고 현정부를 전복한 뒤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 북괴정권과 연립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넷째, 검찰은 또한 ‘지역협의체’라 명명하며 이 조직의 배후연계까지 지목하였는데, 그 구성원은 민청련회원 송병춘(宋秉春, 31세, 서울대교육과 4년 제적 및 수배), 민교투사건 관련자 지영근(池英根, 28세, 서울대 체육교육과 4년제적), 영등포산업선교회원 박상영(朴相榮, 25세, 서울대제적 수배)등이다. (<김일성 사상학습 북괴노선 추종-학생근로자 27명 검거 13명 구속>, 『조선일보』, 1986년 10월25일자)
이상이 검찰이 발표한 사건의 전모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조작성과 과장성의 문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이 입수한 수사자료 어디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라는 당명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민들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는 증거다.
둘째, 당시가 학생?노동운동에서 NL-CA 노선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때,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를 혼합하고 조합하여 노선을 정립하는 조직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부정적 이미지어+부정적 이미지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직명엔 마르크스와 레닌을, 혁명전략엔 북괴노선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 규정을 받을 수도 있는 조직을 검거했지만, 검거자 27명중 절반도 안되는 13명만 구속시킨 것은 검찰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발표의 문제점을 토대로 할 때, 이 사건은 학생출신 노동현장 활동가들의 소규모 모임을 과장되게 극대화시켜 반공반북의 사회적 분위기를 유발키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기도 했으며, 동일사건 관련자들에게 분리재판을 강요하여 사건의 전모를 은폐시키려고 한 의도를 비추기도 하였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192~193쪽)


사건사전번호 : H-1099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