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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학연구회(민미연) 사건

제목(Title) : 민중미학연구회(민미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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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70120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7.1.20 서울지검은 “맑스주의 미학에 입각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자 ‘민중미학연구회’(민미연)를 조직,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로 조정환· 정남영· 신두원· 이재현· 이병훈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민미연’은 문학·예술·문화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현실에 뿌리박은 학문을 해보려던 대학강사, 교수, 대학원생 등 전문연구인들의 소모임으로서 공개직전에 있던 순수 학술연구회에 불과하였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06쪽)


사건사전번호 : H-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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