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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지 기자 기소사건

제목(Title) : '말'지 기자 기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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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70127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6년 12월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 등이 구속됨으로써 시작된「말」지 사건은 그 해 9월 6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말」지 특집호를 통해 국가권력과 그의 협력자인 제도언론이 어떻게 정보를 왜곡·조작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소위 「보도지침사례집」을 발표함으로써 온 국민에 새삼스런 충격을 주었다. 1987년 1월 27일 서울지검은 이들을 외교상의 기밀누설, 국가 모독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뒤이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실행위원 박우정이 그 해 3월 6일자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정상모 사무국장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시간은 가장 핵심이 되는 보도지침의 폭로사실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외교상의 기밀누설죄가 적용되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일부 서적을 소지한 사실에 적용되었을 뿐이다. 보도지침의 폭로가 있자 수사당국은 피고인들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벌였고 그 가운데에서 피고인들이 대학시절 또는 오래전에 구입하여 “다락방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책 몇 권을 골라내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걸은 것이다. 이 당시 문제가 된 서적은 산지네스의 『혁명영화의 창조』, 게오르그 루카치의 『현대 사실주의』, 『역사의 계급의식』등이었다.
그 후 법정의 열기어린 공방을 거쳐 1987년 6월 3일 위 『현대 사실주의』라는 책이 “시민문학의 전통에 입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이론을 수용을 강조한 내용이어서 이를 단순히 북괴의 공산혁명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책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 외에는 모두 유죄 선고를 받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83~84쪽)


사건사전번호 : H-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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