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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부 친북괴반미공산혁명기도 적발사건

제목(Title) : 서울지검 공안부 친북괴반미공산혁명기도 적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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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70224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7.2.24 서울지검 공안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괴 김일성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을 모델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NLPDR)’이론을 정립, 학원 및 노동계의 좌경운동권을 배후 조정해 온 ‘친북괴반미공산혁명음모’를 적발, 총책 김영환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작성한 계보도에 나와 있는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1) 민중미학연구회가 이 사건의 ‘배후지원세력’으로 위치지워져 있으나 실제 전혀 무관한 점이다. 당초 민중미학연구회 사건은 “노동자 교육자료인 『노동자와 문화』『자본주의와 문화』등의 책자를 학생과 근로자들에게 배포해왔으며 다시 지난해 9월 말에는 민중문화조직을 결성, 노동운동과의 조직적인 연계를 꾀해왔다”는 혐의로 1987년 1월 17일 조정환· 정남영씨 등이 구속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소장에는 전혀 위 사건과 연관된 부분이 없다.
2) 당시 검찰은 ‘친북괴반미공산혁명기도사건’의 관련자들이 “분단이란 상황에서 북괴를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맹신하는 등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북괴에 접근하려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배후 인물로 지목된 김명환, 정남영, 신두원 씨 등은 이 사건이 “용공 조작극”이며 “폭력적인 인권탄압”이라 주장하였다. 실제로 민중미학연구회 사건의 경우 구속된 모든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82~283쪽)


사건사전번호 : H-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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