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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부정선거항의 점거농성사건

제목(Title) : 구로구청 부정선거항의 점거농성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71216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7.11.20 국민운동본부, ‘공정선거감시전국본부’ 발족 / 1987.12.16 제13대 대통령 선거 / 1987.12.16 구로구청 부정 투표 항의 농성 사건

<사건내용>
평민당 공정선거감시단 소속 대학생 1천여명은 16일 오전 발생한 부재자 투표함문제와 관련 17일 새벽까지 서울 구로갑구 개표소인 구로구청 입구와 청사주변을 봉쇄하고 투표함 호송을 막아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말썽이 난 부재자투표함을 운반하려던 트럭 주위에 평민당 차량 10여대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스크럼을 짠 채 연좌농성을 벌여 구로갑구 소속 신도림 등 10개동 71개의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운반되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함을 옮기는 것은 도중에 바꿔치기 하려는 것”라고 주장하며 투표함과 트럭을 둘러싼 채 농성을 벌였다. (조선일보 1987. 12. 17)
87.12.16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 오전 11시 20분경 “부정투표함이 구로구청 현관 앞에서 반출되고 있다”는 한 아주머니의 제보를 받고 달려갔던 공감단원들은 귤, 빵, 과자가 실려 있는 트럭의 빵상자 안에서 봉인이 되어 있지 않은 부정투표함을 발견하였다. 공감단은 즉각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항의하였으나 개표소로 이송 준비중이라는 발뺌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시민들은 투표함이 빵상자에 은폐되어 호송될 이유가 없으며 투표가 끝나기 전에 옮길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를 부정투표함으로 규정하였다.
분노한 학생과 청년들이 그 투표함을 깔고 앉고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시작하면서 항쟁은 시작되었다. 더욱이 학생과 시민들이 구로구청내의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투표위조 여부를 조사하다가 1시 30분경 3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 1개, 붓두껑 60개, 새 인주 70개 정당대리인 도장, 백지 투표용지 1,560매를 발견하기까지 하였다. 명백한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은 곧바로 농성에 돌입하였고 그 사이 전경 3천여명이 완전무장을 하고 구청을 포위하여 투표함 탈취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과 시민들은 당국의 정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부정투표함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투표함 소식을 들은 학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부정투표함을 끝까지 지킬 것을 결의하고,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진행하였다. 17일 오후 5시 30분 경 전날 구로구청농성에 참가했던 허기수씨 (41세)가 구로동 가리봉시장에서 부정선거에 항의, 온몸에 석유를 뿌린 후 분신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시경에는 6천여명으로 항의군중이 늘어난 가운데 선거 무효화와 독재타도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18일 자정 무렵 서울시장의 진압예고전화가 걸려온 후, 새벽 6시경에 5천여명의 백골단이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며 구로구청에 난입해 들어왔다. 애국시민과 학생들의 부정선거저지 의지와 이의 해결노력은 폭력정권의 각본대로 ‘노태우 당선’을 공표해야 할 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밀반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적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경부터 헬기까지 동원하여 옥상으로 진압공격을 하였다. 사방에서 30cm 눈앞도 안 보일 정도로 지랄탄과 최루탄을 난사하고 최루액을 섞은 물세례까지 퍼부으면서 2m가 넘는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한 채 난입하는 백골단의 무차별 폭력을 돌과 화염병 몇 개뿐인 애국시민과 학생들이 막아낼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양원태 학우는 척추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쫓겨 구청옥상에서 투신하였으며 전경에 의해 시민 1명이 창 밖으로 던져졌다. 무차별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구속되면서, 미국과 노태우의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철저히 투쟁하였던 구로구청투쟁은 끝이 났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돌베개, 1991, 47~49쪽)
서울 구로구청 개표방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9일 당초의 대량구속방침을 바꿔 주모자 및 극렬가담자 등에 대해서만 20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은 1차 조사결과 연행자 중 상당수가 단순가담자로 밝혀짐에 따라 당초 투표함 부정시비를 건 주모자, 선관위 직원에 대한 각서 강요자 및 감금폭행자, 화염병 등 투척자, 시위전력자 및 수배자 등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즉심에 넘기거나 훈방키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87.12.20)
구로구청 농성사건 진압작전 과정에서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는 17명이다. 이 중 양원태군(梁源太) (23· 서울대 경제학 2년제적)은 척추압박골절상을 입어 현재 고려대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평민당 조직국장 조영수(47)씨, 조씨 승용차 운전사 장희욱(31), 당원 문광일(39)씨 및 한양대생 홍정애양(25· 국문 4) 등 4명은 입언저리 열상, 두피열상, 늑골골절 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고 경기도 시흥군 성베드로병원 등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12명은 경상으로 완치 후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9명이 부상, 경찰병원 등에서 치료중이다. (조선일보 1987.12.22)


사건사전번호 : H-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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