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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대학가언론매체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제목(Title) : 6공화국 대학가언론매체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80000


사건종료일 : 19890000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8년, 서울대의 「대학신문」에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던 최연구군, 「부산여대학보」에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을 가다” (루이제 린저의 북한기행 『또 하나의 조국』에 대한 독후감)을 썼던 안상연양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9년 국민대 교지 『북악』제 40집이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제본 중이던 책 9천부가 압수되고 편집장 및 편집위원이 수배되었다. 5월31일 세종대 교지 『세종』제 18호 역시 제본 중인 상태에서 평양축전 관계 사진·기사 등이 문제되어 5천여부가 압수되고 편집장 및 편집위원이 구속되었다. 또한 호남대 무역학과와 경북대· 경상대의 학회지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편집장 등이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초에 발간된 전북대 교지 『황토현』제 15호는 「주체사상」, 「북한사회의 재인식」, 「한국전쟁의 기원」등 문제된 논문이 백지로 발행되기도 했다. 의문의 변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규군 역시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창간호의 편집장으로서 자신이 집필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논문의 내용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89년 4월 이후 수배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1988년 9월 5일 북한의 통일 정책을 전재한 외국어대 학생회지 『청맥』으로 장남룡군이 구속되었다. 9월 28일에는 「동아대학보」에 주체사상에 관한 글을 기고한 김종보군이 부산지검에 구속되었다. 10월 1일에는 「전남대학보」에 북한의 실상과 주체사상을 소개한 김성철군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교지· 대학신문 외에도 대학가에 나돌았던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 부산지역총학생협의회의 ‘전국 100만 학도 통일문제 심포지움’에서 배포된 「6천만의 가슴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총진군하자」(1988년 5월), 전북지역학생협의회의 「반전반핵 양키고홈」(1988년 4월 28일) 등 수많은 유인물이 당국에 의해 수거되고 그 작성자들이 구속되었다. 특히 이미 제5공화국 당시부터 대학가에서 널리 이용되던 대자보 역시 국가보안법의 적용 앞에 놓이기도 하였다. 1989년 11월 북한을 다녀온 재미동포들의 방문기를 엮은 『분단을 뛰어넘어』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대자보로 게재한 부산대 조은하양 등 수명이 구속·수배된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생하였던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조작설을 대자보에 게재하거나 유인물을 만들어 뿌린 대학생들이 전국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8년 2월에 구속된 성균관대의 이철진, 같은 해 3월에 구속된 성균관대의 김순영, 같은 해 4월 19일에 구속된 서울대의 박창용, 같은 해 7월에 구속된 전남대 윤준시, 안규심, 김원중, 정영준 등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대학가의 온갖 언론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보안법 적용 현상은 ‘북한 바로알기 운동’, ‘조국통일촉진투쟁’, ‘반미 운동’ 등과 관련하여 일반 언론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북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들의 매체에 싣고자 한 때문이었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97~99쪽)


사건사전번호 : H-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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