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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택(연세대생) 사망사건

제목(Title) : 정인택(연세대생) 사망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80107


사건내용 :
<사건내용>
정인택은 연세대학교 1학년 재학 중 1988년 1월 7일 오전 0시~1시 사이에 자신의 집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시영아파트 9동 209호 출입구 현관 화단에서 뇌를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경비원 서○석에게 발견되었다. 그후 9년여의 투병생활을 하였으며 1996년 6월 6일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일단 사체 발견 전후의 상황으로 보아 정인택이 추운 날씨 속에서 만취하여 집으로 빨리 가려다가 아파트 9동 9호~10호 라인 앞 화단 모서리의 하트형 철근구조물에 다리가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정인택의 상해가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인근지역의 우범자들과 학교 친구들,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했다. 탐문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여, 1988년 4월 25일 “자기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로 추정된 미제처리 후 계속 수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강동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은 ‘미해결’ 처리되었다. 진정인 정영란(정인택의 작은누나)은 2000년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동생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임해 줄 것을 진정했다. 첫째, 정인택은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같은 해 12월 대통령선거 때에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울 했다. 둘째,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전혀 없다, 셋째, 경찰이 “이 사건은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두세요”라고 말하는 등 수사진행 내용에 대해 가족들에게 단 한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넷째, 정인택의 뇌 손상 정도가 단순히 넘어져서 생겼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다. 가족은 정인택이 사고를 당한 후 약 9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사고 후 정인택은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스스로 걷기조차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대학에 복학을 하였는데, 관절염으로 걸음이 불편한 어머니가 정인택의 등하교 길을 같이 하였고, 강의실을 이동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에도 함께 하는 등 늘 곁에 있어 주어야 했다. 정인택의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되었다.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정인택의 학교 생활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어머니는 연세대학교 청소부일을 했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간병부로도 일을 하였다. 정인택은 뇌 손상으로 지적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삼육재활원에 들어가서 세공기술을 배우며 생활했지만, 결국 수차례의 수술 끝에 뇌 손상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가족은 그의 시신을 학생들 실습용으로 연세대에 기증했다. 정인택은 1987년 연세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 ‘4?13 호헌조치’이후 학내 및 종로, 보라매공원 등지에서 벌어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민주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동료 학생들 앞에서 여러 차례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인택이 학생운동을 활발히 벌인 동아리나 소위 ‘언더서클’에 소속되어 활동하지는 않았고, 학생회 간부를 역임하거나 시위를 주도한 핵심인물도 아니었다. 정인택은 198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사회부 차장을 맡고 있던 친구 김○조와 함께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 “더 이상 군사정권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 출신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되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약 2주에 걸쳐 했다. 공명선거 감시단원으로서 부정선거 예방활동을 하였고, 투?개표시 충북지역 참관인으로 활동하였다.
정인택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정인택이 학생운동이나 선거운동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그 수준이 공안기관에 의해 미행?감시를 받을 만큼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정인택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정인택이 학생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1987년 ‘6월항쟁’ 전후 및 대통령선거 시기에 정의감 있는 평범한 젊은이가 취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방식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동에 옮겼다. 그러나 정인택이 논리정연한 이론의 습득과 체계적인 조직 속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소수의 선도적 인물들이 쏟은 헌신뿐만 아니라, 익명의 대중들이 표출한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요구와 의지 위에서 실현된 것임을 새삼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인택 사건은 오늘날 향유되고 있는 민주화와 자유화의 진전을 귀결시킨 진정한 주체가 누구였던가를 웅변하는 작은 사례였던 것이다. 유족은 위원회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가 상세히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인택이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과 그의 삶이 매우 아름다웠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사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판단은 추정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권력이 정인택의 사망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2000.10~2002.10) Ⅱ권', 2003, 708~721쪽)


사건사전번호 : H-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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