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기
88년 노동법개정투쟁

제목(Title) : 88년 노동법개정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81000


사건종료일 : 19881100


사건내용 :
<사건배경>
노동법개정 투쟁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 시작한 것은 1988년 상반기 임금인상투쟁이 중반을 넘어선 5월경부터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작년 1987년 11월에 개정된 노동법은 7~8월 노동자대투쟁의 영향으로 노조설립 및 노동쟁의의 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실제 1988년 들어 10월 18일까지 발생한 노동쟁의 1,657건 가운데 합법적인 것은 314건에 불과하며 81.1%에 달하는 1,343건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쟁의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은 3~4월 임금인상 투쟁의 초기에는 그간의 조직적 기반에 근거하여 준법투쟁 등 법적 절차를 많이 의식하였지만, 자본가들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신규노조 및 어용노조 내 민주세력의 투쟁이 확산되기 시작함에 따라 법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5월로 넘어서며 경고장 발급, 연행과 구속 등 노동자 탄압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투쟁, 노조탄압 저지투쟁 등 당면의 직접적인 문제를 내건 투쟁을 넘어서서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는 노동법의 개정을 위한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법개정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노동자의 날 기념 노동3권 쟁취 수도권 노동자 대회’는 그 서막이었다. (??전노협 백서' 제1권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제5장)

<사건내용>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결성된 지역·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 민주노조진영이 88년 노동법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적인 공동투쟁. 87년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지역노조협의회와 업종협의회로 결집하면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53년 제정 이래 개악의 과정을 밝아온 노동법의 악법조항을 철폐해야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88년 6월 3일 서노협·마창노련·사무금융노련 등이 중심이 되어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동 위원회는 10월 6일 전국노운협 노동법개정특위와 통합, <전국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결성, 조직적 체계를 완비하고, 10월 9일 전국 등반대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하반기 투쟁일정을 확정함으로써 노동법 개정투쟁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10월 9일 영남권·호남권·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전개된 등반대회에는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 노동법개정을 향한 노동자들의 높은 열기를 과시했고, 11월 13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에는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 여의도까지 평화행진을 벌임으로써 88년 노동법개정투쟁의 절정을 이루었다. 88년 노동법개정투쟁은 노동법 개정 자체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노동법개정이라는 제도개선적 요구를 내세운 투쟁으로서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정치의식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후 전노협 건설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한 차원 높여준 중요한 투쟁으로 기록되었다. (한국사사전편찬회 편,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1990, 520~521쪽) 1988년 5월 21일 ‘노동조합 탄압저지 전국 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이하 ‘전국공대협’) 제5차 대표자회의(광주)에서는 노동법개정 투쟁방침을 토론하면서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 6월 3일 마창노련 의장 이홍석(코리아타코마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노협에 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이후 민주노조 연대조직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노동법개정 전국 노조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노동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전국공대협’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이하 ‘전국노운협’)로 개편하였고,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국노운협의 이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는 6월 3일 기독교회관에서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988년 6월 3일 전국노운협의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이어, 6월 28일에는 노동법개정 전국 노조특별위원회 주최로 노동법개정 공청회가 열려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최초로 노동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이하 ‘전국투본’)’는 88년 10월 6일(대전)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와 전국노운협의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참여한 ‘제3차 노동법개정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의장에 이홍석 마창노련 의장, 집행위원장에 이상학 서노협 부의장, 상황실장에 최한배 전국노운협 사무국장, 대변인에 전국노운협 신철영을 각각 선임하고 실무부서로 홍보선전부, 투쟁기획부, 연대사업부를 설치였다. 주요한 사업방침으로 첫째, 11월13일 서울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둘째, 10월9일부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개시하고, 지역조건에 맞게 웅변대회, 결의대회 등의 집회를 개최한다. 셋째, 정기국회 중 노동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야3당 총재와의 연석회의를 주최한다. 넷째, 제반 반민주악법 개폐투쟁을 위해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다섯째, 이상의 사항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단일한 실무체계를 갖는 ‘전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10월 6일 대전에서 효과적인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해 구성한 ‘전국투본’에서는 11월13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개정 전국 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대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노동법개정투쟁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동법개정투쟁 전국노동자 등반대회’가 10월 9일 화왕산(영남지역), 대둔산(호남지역), 북한산(수도권지역)에서 개최되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등반대회’ 이후 ‘전국노동자대회’까지의 주요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20일 ‘반민주악법 개폐투쟁을 위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노동악법 개폐투쟁을 전 민주세력의 요구인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제반 반민주악법 철폐투쟁과 결합해서 전 민중적 투쟁전선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반민주악법 개폐투쟁 실무팀이 구성되었고, 노동악법 개폐투쟁에 대한 지지성명서가 채택되었다. 10월 28일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및 본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야권3당과의 예비접촉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11월 13일 이후의 투쟁방침이 토론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대중집회 보다는 노동법개정에 반대하는 정당 및 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과 사업장의 총회, 집단조퇴 등 준법투쟁, 시한부 파업 등의 방향을 각 지역단위로 논의한 후 11월 12일 전국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10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노동법 개정,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이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대략 5,000여명이 이 투쟁에 참여했다.
11월 1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11월 1일을 기해 공단가두에서 서명운동을 본격화. 11월 2일 오후6시30분 노동악법개정 노조탄압저지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서노협 소속단위사업장 위원장 60여 명이 노동악법 개정을 촉구하며, 평민당 등 야3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함. 11월 3일 인천지역노조협의회 위원장 등 12명이 농성에 합류함. 11월 4일 농성해제와 함께 조합원 2,500여 명이 참여한 행진과 집회는 여의도의 밤을 노동자의 구호와 노래로 뒤흔들었다.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다. 11월 8일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 동원점검과 전술방침 확인, 대회 이후 투쟁방향에 대한 토의를 위해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집행위원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표> 1988년 10월29~30일 전국 투쟁상황
지 역 날짜 행 사 내 용 참가인원
서 울 10/29 전태일정신계승과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전진 서노협 가을문화제(한양대) 2,000여 명
10/30 10/29일 1부 문화행사에 이어 2부 집회투쟁
광 주 10/29 우리데이타 위장폐업분쇄 결의대회 후 가두투쟁 700여 명
인 천 10/30 노동법개정을 위한 웅변결의대회, 위장폐업분쇄 및 노동법개정 출정대회 후 2시간 동안 가두투쟁 1,000여 명
안 산 10/29 노동법개정을 위한 안산노동자 전진대회 300여 명
부 산 10/30 노동법개정 투쟁을 위한 부산지역 노래 및 웅변대회 400여 명
울 산 10/29 노동악법개정 웅변대회 200여 명
합 계 4,600여 명

11월 13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12일 밤 연세대에서 전야제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다. 저녁8시에는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이 열려, 수상자인 권용목을 대신해 권처홍 아버님이 수상하였다. 밤 11시에는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 노동자 웅변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부천, 전북 등 전국에서 선발된 9명의 연사가 참여한 이 대회에서는 인천지역의 허재호(인천 일용공 노조 소속)가 1등인 노동해방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밤 11시에는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전국 100여 곳의 단위 사업장 위원장들과 20여 명의 노동운동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11월 13일 대회전술과 투쟁방침을 확정지었으며, 11월 13일 새벽 2시에는 선봉대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방에서 상경한 대오가 계속해서 도착했는데, 새벽 3시경에는 마창지역 노동자들 800여명이, 다음날 아침 7시경에는 현대중공업 조합원 600여 명 등 각지에서 연세대로 속속 집결하였다. 본대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노조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회’가 사전결의 대회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본대회 입장식은 한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연세대 노천극장을 완전히 메웠다. 4만명의 조합원들은 일사분란하게 ‘노동악법 철폐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에 걸친 집회를 마쳤다. 또한 집회를 마친 후, 녹십자병원을 비롯한 ‘위장폐업분쇄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이라는 혈서를 쓰고, 그 혈서를 앞에 들고 여의도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오후3시30분부터 시작된 행진은 ‘악법철폐, 민주쟁취’,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끝장내자’, ‘구속 전두환, 퇴진 노태우’, ‘해체 전경련, 타도 민정당’, ‘악법철폐, 노동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오후 6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망국 민정당 규탄 및 노동악법 개정 촉구대회’에는 대오가 더욱 불어나 대략 5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오후 8시에는 전경련 앞에서 각 대오별로 ‘노동악법 개정 반대하는 독점재벌 규탄대회’가 개최되었고, 귀가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백골단의 폭행에 맞서 영등포역 앞에서 가두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법개정 요구 민주당사 농성투쟁) 1988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자들에게 확실한 자신감과 투쟁열기로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1월 28일, 5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노동법개정 투쟁 선봉대’와 각 지역노조협의회, 전국노운협 대표 등이 “민주당의 확실한 당론 제시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11월 30일에는 민주당 청년당원들에 의한 농성장 난입과 두 차례의 폭력이 자행되었지만, 농성 5일째인 12월 1일, 김영삼 총재의 당원폭력에 대한 사과와 보상 약속, 상부 연합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등의 당론과 12월 5일까지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해산하게 되었다.
(투쟁경과)
11/13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마창, 진주 등 영남권 위원장단을 중심으로 24명이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함.
11/15 전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긴급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야3당은 타협없이 노동법개정안을 관철시킬 것과 17일까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함.
11/22 전국 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50여명의 대표자, 및 대표자들 참석) 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전국선봉대 500명을 구성, 민주당사 농성에 돌입하여 당무를 마비시켜 총재로부터 공동발의의 원칙을 약속받는다. 둘째, 12/1~3일간 사업장별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12월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보고대회를 갖는다. 넷째, 12월 3일 이후 노동법 개정투쟁의 평가 및 토론회를 광범하게 조직한다. 다섯째, 투쟁전술로 제기되었던 총파업안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11/28 각 지역노조협의회와 전국노운협 대표들이 민주당사에서 농성 돌입. 농성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네 가지 결의를 함. (첫째, 다음날 오전7시를 기해 당무를 완전히 봉쇄한다. 둘째, 대외교섭부는 총재 면담을 주선한다. 셋째, 농성투쟁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넷째,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과 대시민 홍보를 수행한다.)
11/29 각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당무를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확실한 당론 제시를 요구함.
11/29 민주당 청년당원들의 폭력이 자행되자,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4개항을 결의. 첫째, 민주당 폭력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고, 둘째, 당총재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며, 셋째, 폭력당사자를 처벌할 것과 넷째,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자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11/30 오후2시 “김영삼 총재 수배”라는 괴전단이 나돌고 흥분한 민주당 청년당원들이 농성장을 난입하여 2차 폭행사태가 발생함.
12/1 민주당 김영삼총재와 면담. 첫째, 민주당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 3조5호는 “완전삭제하고 상부 연합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을 당론으로 제시한다. 셋째, 12월 5일까지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단식을 거행함. (??전노협 백서' 제1권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제5장)


사건사전번호 : H-1187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