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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교 ‘군 명예선언’ 사건

제목(Title) : 현역장교 ‘군 명예선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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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105


사건내용 :
<사건내용>
육군 제30사단 공병대대 2중대장 李同均대위(30)와 3중대 1소대장 金鍾垈 중위(26)등 장교2명은 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3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들을 포함, 이 부대 위관급 장교 5명이 공동서명한 ‘명예선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 우리는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따라 행동 지시 명령하며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불명예로 군을 이끌었던 정치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 군의 엄정한 정치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한다 ▲ 개인에 대한 맹종을 단호히 배격, 정상적인 지휘계통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등 7개항을 선언했다. 이들은 계훈제, 백기완씨 등 재야인사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시킨 뒤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 서명한 장교는 다음과 같다. 대위 李同均 (ROTC22기·84년 임관·경희대졸), 중위 金鍾垈 (ROTC25기·87년 임관·목원대졸), 중위 李靑錄(26· 30사단 공병대대 1중대 3소대장·ROTC25기· 86년 임관·충북대졸) 소위 박동석(25·30사단 공병대대 1중대 2소대장·ROTC26기·88년 임관·광운대졸), 소위 권균경(25) 등.
군 수사당국은 6일 李同均 대위 등 ‘명예선언문’ 관련자 5명을 연행, 성명발표 동기 및 배후관계를 조사 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군형법상 금지돼있는 정치행위이며, 군의 생명인 지휘계통을 문란케 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위법행위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군형법상 정치관여금지위반죄(94조)나 이보다 형벌이 중한 항명죄(44조)·명령위반죄(47조) 등을 적용 구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89.1.7)


사건사전번호 : H-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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