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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연전노협) 공동투쟁 및 파업

제목(Title) : 정부출연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연전노협) 공동투쟁 및 파업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81214


사건내용 :
<사건배경>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조간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동투쟁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그것을 최초로 구체화시킨 것은 1988년 6월 임금인상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조 임금인상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었다.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조로 구성된 임금인상 공대위는 6월말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금인상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요구서의 주요내용은 동일노동시장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해소를 통한 우수연구인력의 유치, 내부 직급간 임금격차의 해소, 전년도 물가상승률 및 전반적 소득수준향상의 보전 등이었으며, 이러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및 주무부처, 노조대표로 구성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금체계 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후 8~9월 ‘요구서’의 연장선에서 수차례 모범단체협약안 작성을 위한 사무국장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단위노조의 현안문제와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정부(경제기획원)는 임금인상요구서가 전달되었음에도 예산을 빌미로 노조탄압 의도를 구체화했다. 1988년2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조활동 규제입법’ 움직임 이래 6월에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증액 검토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6월 27일에는 KDI노조의 파업돌입을 앞두고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단체교섭 무효화 방안, 공무원신분으로의 전환, 연구기능 이관, 예산동결 및 인원감축 방안을 내세워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출노협’(->연전노협: 연구팀, 이하 동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정부로부터 묵살당하고, 예산을 무기로 한 노조탄압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연구자율쟁취를 핵심이슈로 한 민주운영, 처우개선을 통일적으로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88년 6월 임금공동요구서를 발표한 이래 ‘정출노협’은 공동투쟁의 대원칙하에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단위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제외한 공동내용을 준비하여, 그 슬로건으로 “연구자율, 민주운영, 처우개선”으로 확정하였다. 연구자율성 확보와 관련하여 법안제정이 구체적 투쟁목표로 설정되었고, 민주운영의 경우 단위노조의 구체적 특성과 현안문제의 상이성이 고려되어 단사의 민주적 연구조직 개편, 비합리적 인사제도의 개선 등의 요구를, 임금인상의 경우 연구자율이나 민주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단일화된 요구조건을 정리되었다. (??전노협 백서' 제1권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제5장)

<사건내용>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노조가 처우개선 및 연구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로 12일과 13일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로써 총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 중 파업 중이거나 파업을 결정한 노조는 12일 파업에 들어간 한국인삼연초연구소 등 7개로 늘어났다. (조선일보 1988.12.14)
1988년 11월 11일 ‘정출노협’ 중 교섭돌입이 가능한 7개 노조(국토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에 일제히 돌입할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한 공동대처 원칙을 결의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단체교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8년 11월 19일, 공대위 2차 회의에서는 대전의 대덕지역 전자통신연구소, 화학연구소, 인삼연초연구소 등 3개 노조가 공대위에 합류함으로써 공대위의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공동현수막, 공동집회, 동시쟁의돌입의 원칙이 논의되었다. 11월 한달간의 단체교섭에서 정부는 예산을 빌미로 무성의한 교섭태도를 일관함으로써 쟁의발생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1월 26일 공대위 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연구원(KIET), 정신문화연구원 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집결하여, KAIST와 KIET, 정신문화연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KDI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동시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12월 2일, 이미 파업 중이었던 현대사회연구소, 서울상공회의소와 쟁의발생신고를 낸 인삼연초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노조, 곧 쟁의발생신고를 낼 여성개발원, 전자통신연구소, 화학연구소를 포함한 11개 노조가 향후 연전공투의 최고지도부로서 ‘연전노협 공동쟁의대책위원회(공동쟁대위)’를 발족하였다. 12월 3일, ‘공동쟁대위’는 2차 회의를 열고 12월 7~8일 이틀간 KDI, KIET에서 ‘공동 쟁대위’ 위원들이 참여한 공동철야농성을 실시하고, 12월 12~13일 단사별 파업 찬반투표를, 12월 14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투쟁일정을 확정하였다. 또한 향후 공동투쟁과 관련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동쟁의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12월 6일, 공대위 3차 회의 및 제1차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자율, 민주운영, 처우개선’제목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결의를 다졌다. 12월 7일, ‘공동쟁대위’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KDI노조에서 공동쟁대위 산하 노조간부 60여명이 참여하여 향후 전개될 공동투쟁을 위한 투쟁전선을 공고히 하는 1차 공동철야농성을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장소를 바꾸어 KIET노조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동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공동철야농성에 앞서 ‘현대사회연구소 노조 쟁의 100일 기념굿’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서노협 의장,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 현대사회연구소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12월 9일, 두 차례의 공동 철야농성으로 다져진 연대의식과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단위노조별 철야농성을 전개하여 단위노조 차원에서도 투쟁의 열기를 서서히 데워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12월 8일, 대덕의 인삼연초연구소 노조가 쟁의행위돌입 투표를 실시하여 88.9%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고, 12월 10일에는 정신문화연구원 노조가 재적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연대파업투쟁의 가능성은 이제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12월 12일, 공동쟁대위는 오전 9시30분에 KDI사무실에서 제2차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익연구기관을 국민에게 환원할 것을 선언한다”는 성명서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대국민 홍보물을 발표하였고, 특히 대국민 홍보물은 12월 13일자 한겨레신문에 광고로 게재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공동투쟁의 의미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요구조건으로 첫째,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자로 되어 있는 박정희, 전두환의 이름을 삭제하고, 정부관료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여 국민에게 환원한다. 둘째, 연구기관내 노사 동수 혹은 간부연구진과 평연구진 동수의 ‘연구기관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연구기관 통제수단으로 이용된 정부예산을 충실한 연구수행을 보장하는 안정적 재원확보제도로 전환한다. 넷째, 이상의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입법안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대정부 촉구 등을 천명하였다. 한편 이날 인삼연초연구소 노조가 최초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오전에는 KDI노조가 78.8%의 찬성으로, 오후에는 KIET노조가 9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12월 13일에는 참여노조 중 최대 조합원을 가진 KAIST노조가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77.8%의 찬성을, KDI, KIET, KAIST노조가 쟁의행위신고를 하였다. 12월 14일, KDI, KIET, KAIST, 정신문화연구원 노조가 이미 파업중인 현대사회연구소, 인삼연초연구소 노조에 이어 동시 전면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역사적인 ‘연전공투’가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전자통신연구소는 97.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돌입을 결의함으로써 공동보조의 준비를 마쳤으며, 이날 오후 2시30분 한국개발연구원 잔디밭에서 투쟁사업장 조합원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쟁대위’ 주최로 ‘제1차 승리쟁취 대회’를 개최하였다. 연대집회 후 공동대책위 위원장단은 국회 경과위원장(유준상)을 방문하여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고,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국무총리 면담요청서를 발송하였다. 12월 15일, 전자통신연구소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에너지연구소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이날 밤에는 산업연구원에서 ‘공동쟁대위 3차 공동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통일민주당에 의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율과 공정연구 확보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2월 16일, 대덕단지 노조들은 오전 11시 연구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연대집회를 갖고, 전자통신연구소 강당에서 “과학기술노조의 역할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상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연전노협’ 과학기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날 밤에는 제4차 공동철야농성을 실시하였다. 한편 국무총리 면담요청공문에 대한 답신이 없자 위원장단과 공동쟁대위 선봉대 30명이 정부종합청사로 국무총리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총리실에서 면담을 거절하여 청사 앞에서 2시간동안 노래와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시위를 전개하였다. 12월 17~18일에는 조합원의 피로를 해소하고 투쟁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이틀간의 휴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12월 19일에는 제3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공화국의 진정한 민주화의지를 시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날 오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후2시 KAIST 존슨강당에서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승리쟁취대회가 열렸다. 12월 20일, 오전 11시 종묘공원에서 1천여 조합원들이 집회후 정부종합청사까지 평화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해산하였다. 12월 21일, 투쟁사업장별로 파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며, ‘공동쟁대위’는 국무총리, 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발송하고, 실무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당일 저녁에는 KDI노조에서 5차 공동쟁대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연대파업돌입 이후 10여일 이상이 지난 후에도 정부측은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고, 단위사업장 사용자들도 교섭진행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정부와 경영측의 태도에 공동쟁대위는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정부의 강경방침 선회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강력한 파업무기의 사용을 감행하였다. 12월 26일, KAIST정문을 통제하자 선임급 박사로 구성된 구사대와 청원경찰에 의한 정문돌파가 있었고, 27일에는 KIET 컴퓨터라인 폐쇄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직장폐쇄 운운하는 정부강경방침이 시행되면서 단위노조의 초조감은 증폭되었다. 그 후 12월 28일, 노태우의 담화문을 필두로 정부측의 노사분규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된 후 공동쟁대위의 실질적 지도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단위노조의 판단에 따른 타결로 마무리되게 되었다.
<연전노협 공동투쟁의 평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최초의 업종별 공동투쟁으로 기록될 ‘연전노협’ 공동투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직접적 투쟁목표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면도 있으나, 연구자율성확보 관련 법안의 국회발의,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른 연구조직, 인사제도개선, 정부의 인건비 동결방침에 대항하여 기본급 및 각종수당의 인상을 획득한 점 등은 결코 가벼운 성과로 간과될 수 없다. 그 외에도 연구자, 전문 기술자들의 단체 연대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외국사례에 비추어 보면, 조직역량의 강화, 노동자의식의 고양, 연대의식의 제고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전노협’ 공동투쟁은 전체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면에서 중요한 성과들을 확보해 냈다. 실제 내용을 갖는 최초의 업종별 공동투쟁이었다는 점,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의 개량성 내지 중산층의식을 극복하고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시도했다는 점, 정치권력과의 대결이 수반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투쟁이었다는 점, 조합원대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연대투쟁이었다는 점, 그리고 1989년 봄의 임금인상 공동투쟁을 예상하면서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시험대에 올렸다는 점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첫째, ‘공동쟁대위’와 조합원간의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둘째, ‘공동쟁대위’가 공동투쟁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었으나 공동타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투쟁의 전면에 제기된 연구자율성 요구는 이러한 연구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공동쟁대위’가 참여 단위노조의 역량차이와 구체적 사정, 요구조건의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다섯째, ‘공동쟁대위’나 단위노조 지도부를 앞으로 지도경험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전노협 백서' 제1권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제5장)


사건사전번호 : H-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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