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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 사건

제목(Title) :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0200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9.2.16 인노회 관련자 6명 구속 / 1989.4.3 인노회 관련자 3명 추가 구속 / 1989.6.5 인노회 회장 안제환 구속

<사건내용>
이 사건은 구속영장의 발부 단계에서 ‘무더기 기각’과 ‘재발부’의 과정을 거치면서 널리 알려졌다. 당초 치안본부가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소속 노동자 손형민 등 6명에 대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인 ‘인노회’를 결성, 각종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최근에는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촉구대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백영업 판사가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임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한 점, 손씨 등이 제작, 소지한 책자와 유인물들도 노동운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의자들의 주소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손씨 등이 가지고 있던 책자를 치안본부 부설 내외문제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 등을 첨부하여 재차 영장을 청구하여 1989년 2월 16일 손씨를 비롯, 이동진·신정길·이성우·고남석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님은 인노회 회칙에 나와 있는 회의 목적에서도 분명하다. 인노회의 목적은 첫째, 노동형제와 조국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며 상부상조하고 노동자로서 올바른 품성을 함양한다. 둘째, 회원 나아가 노동형제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선다. 셋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모든 노동단체와 단결하며 각계각층의 민주단체와 협력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그동안 인노회는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지원,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유인물 작성, 광주항쟁기념순례단 참여, 노동자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송년대잔치 개최,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유인물 작성 등의 일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저희 회칙에 나와 있는 자주·민주·통일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인노회가 이적단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관련자들과 변호인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이 1989년 4월 3일에는 ‘인노회’사건과 관련 강병권·한기성·송명진 등 3명을 「고추잠자리」, 『김일성 선집』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구속하였고, 1989년 6월 5일에는 ‘인노회’ 안제환 회장을 구속해 버렸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1~292쪽)


사건사전번호 : H-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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