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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훈(‘장청동노회’ 총무) 사망사건

제목(Title) : 장종훈(‘장청동노회’ 총무) 사망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0326


사건내용 :
<사건내용>
장종훈은 1989.3.26 밤 11시 50분 서울 중랑구 면목1동 502-6호 앞 길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동 568-1의 기독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고서 4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연수마비 및 좌상’ 등으로 같은 달 31일 오후 7시 42분에 사망하였다. 관할 서울 태릉경찰서(현 중랑경찰서)는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조사반으로 이첩시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애초의 판단대로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는데 도주차량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1989년 7월 10일 중랑경찰서는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하고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하여 기소중지 의견과 함께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같은 달 19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그 송치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진정인 장동재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종훈이 공안기관에 의해 타살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하였다. 첫째, 사건발생 시점이 문익환 목사의 방북보도가 있던 날로서 노태우 정권이 조성한 ‘공안정국’ 초입 때였다. 둘째, 사체 각 부위의 상처가 교통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넷째, 장종훈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서울동부지역 모임(이하 ‘장청동노회’ 총무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학을 주도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2000.10~2002.10) Ⅱ권', 2003, 573~574쪽) 장종훈은 1987년 ‘장청’ 서울동부지역 지부인 ‘장청동노회’ 총무로서 당시 ‘장청’이 주도하였던 ‘군부독재 반대, 양심수 석방, 민중생존권 보장’ 등의 운동에 동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과 세미나를 여는 등 사망 직전까지 ‘장청동노회’ 임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 그 외에도 장종훈은 면목6동 소개 면목교회 내 ‘두란노 야학’에서 교무를 맡아 미진학 노동자 및 청소년을 교육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장종훈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사건 현장은 장종훈이 동료들과 술을 마신 술집 ‘호수’로부터 70여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도로 양쪽에는 상가들이, 10~2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버스정류장이 각각 위치하여 타인의 가해행위가 용이한 장소는 아니다. 또한 의식불명인 채 쓰러져 있는 장종훈을 최초로 발견한 황○수?김○근?이○수?정○?한○운은 “비디오 대여점 앞 도로상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장종훈이 머리를 비디오 대여점 쪽으로 두고 다리는 차도쪽으로 둔 채, 외부 상처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검의 김○현의 진술에 의하면 “장종훈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이었는데, 대형차량의 오른쪽 백미러 (후사경)에 후두정부좌측이 충격되어 공중으로 떠올라간 후에 머리 우측으로 떨어져서 생긴 상처로 생각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장종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장종훈은 야학활동이나 ‘장청동노회’ 활동으로 인해서 경찰의 감시나 사찰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장종훈은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호수’를 나와 ‘면목의원’ 계단에 앉아 있다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 502-6호 노상에서 지나가던 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원회는 장종훈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2000.10~2002.10) Ⅱ권', 2003, 582~583쪽)


사건사전번호 : H-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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