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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한찬수(고려대 대학원생) 구속사건

제목(Title) : 국가보안법위반 한찬수(고려대 대학원생) 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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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623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9.6.23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한찬수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북한의 『조선전사』를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와 한성대학교 학보사에 「한국전쟁 전 한반도 상황」이라는 논문, 조선대학교 ‘조대신문’에 「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논문, 경기대학 학보사에「한국전쟁의 주체와 전쟁정책의 분석, 고찰」이라는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학보사에 「한국전쟁과 미국」이라는 논문을 각각 기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 논문내용 가운데 “한국전쟁은 해방 후 5년 간 민족해방투쟁과정의 폭발적 발현태이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는 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는가의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부차적 문제이다”는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그 원인과 성격에 관한 활발한 학문적 토론이 제기되는 시점이었고 논문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 의문사당했던 이철규씨 역시 “한국전쟁은 미제의 불의의 침략에 항진하는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었다.
어쨌든 학문적 논쟁에 대한 검찰권의 발동은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적 가설의 설정과 개연성에 대한 주장이 ‘좌경용공’으로 매도되고 결과적으로 학문활동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09~210쪽)


사건사전번호 : H-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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