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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전면파업사건

제목(Title) : MBC노조 전면파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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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908


사건내용 :
<사건내용>
MBC 노조가 회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1989.9.8 오전 6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1천1백40여명 중 1천40여명이 참가했다. 노조측은 파업을 시작하면서 ‘거듭된 노조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보도, 편성국장 등의 선출 및 신임평가를 위한 투표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이 날 오전 대부분 정상출근, 여의도 본사 1층 로비에서 총회를 가진 뒤 이중 3백여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조측은 당초 제안했던 편성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와 10개 국장에 대한 신임평가제 주장을 후퇴, 편성보도 TV 기술국장에 대한 각 3인 추천제와 이들에 대한 신임 평가제를 수정 제시했으나 회사측은 지난 해 편성 편집권 관련 5개 국장에 대한 신임평가 결과 후유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투표형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노조측은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가운데 노사양측이 지명하는 2명씩으로 중재기구를 구성, 이들이 마련하는 중재안을 노사가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으나, 회사측은 노사양측의 힘으로 해결하자며 이를 거부했다. (조선일보 1989.9.9)
파업 4일째를 맞은 MBC 노사분규는 10일 회사측이 노조를 비난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데 이어 노조측도 11일 낮 12시 언론노동조합연맹, 경인지역 18개사 언론노조간부 등과 함께 언론회관 앞마당에서 ‘MBC 파업연대투쟁 결의대회’를 갖는 등 대결국면이 계속됐다.(위 신문 1989.9.12)
MBC 노사분규가 노조파업 12일 만인 19일 저녁 극적으로 타결됐다. MBC 노사는 19일 열린 단체협상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공정방송관련조항에 합의를 보았다. 합의내용은 편성보도 TV 기술국 등 3개 국장에 대한 노조추천제를 회사가 받아들이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한 공정감시제도도입 등이다.(위 신문 1989.9.20)


사건사전번호 : H-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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