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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감사관 구속사건

제목(Title) : 이문옥감사관 구속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00515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90. 5.11 한겨레 보도 / 1990.5.15 이문옥 구속 / 1990.6.30 이문옥 보석, 석방


<사건내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는 15일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 보도케 한 감사원 감사관 李文玉(50 서기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감사원 제2국 4과에 근무하고 있던 작년 8월, 감사반장으로서 단원 5명과 함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일개발 등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를 감사하던 중 상부로부터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뒤, 감사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상부에 결재를 올리고 보고서 사본 1부를 자신이 보관해 오다가 지난 5일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이 사본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보고서 내용을 지난 11일 12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식으로 비밀분류를 하지 않은 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법집행의 남용이며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1990.5.16)
감사원의 대기업부동산 소유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대한 구속적부심이 23일 서울 형사지법 항소4부에서 열렸다. 이씨는 심리에서 자료유출에 대해 감사원은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벌이고 그 내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는 기관이라며 따라서 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는 데도 실제로는 권력기관과 대기업의 압력 등으로 성역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감사내용이 공개가 안돼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동안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와 법인세 과세실태 등에 관한 감사는 대기업의 로비와 압력으로 제대로 감사를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990.5.24)
<한겨레신문>에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재벌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23일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폭로했다. 25일 검찰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전민련·경실련 등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 감사관 석방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6.30 서울형사지법은 피고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 이문옥을 석방조치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까지 이어져 논란이 분분했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한국사사전편찬회 편,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1990, 507쪽)


사건사전번호 : H-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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