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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

제목(Title) :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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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900822


사건내용 :
<사건내용>
치안본부와 국군보안사령부는 지난(90년) 8월 22일 현역군인 10명이 포함된 혁노맹사건을 발표했다. 군?경 수사 당국은 이 사건으로 혁노맹 중앙위원 겸 사상지도책이 박대호씨(26?서울대 국사3 제적)등 혁노맹 조직원 16명과 산하 학생조직인 민족민주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 중앙위원 김준강씨 등 민학투련 조직원 32명, 총 48명을 구속?송치하거나 수사 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조사 중인데 6공 들어 처음 있는 반국가단체 사건이다.
수사 당국은 혁노맹이 ‘종래의 이적조직과는 달리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전복을 위하여 혁명군대가 수행하여 할 준비사업과 군사행동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도 마련“했으며 ”타 지하혁명조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별기관인 군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두어 혁명군사 양성을 획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노맹 사건은 10명의 현역군인들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발표돼, 이것이 사실이라면 6?25 이후 최대의 군대내 혁명조직사건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구속자 가족 일동은 9월 5일 ‘혁노맹 군사위원회는 조작’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혁노맹 사건은 “8월 18일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이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을 비롯한 대공경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무마시키고자 불법연행과 조작수사 끝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조사받은 병사들은 연행 후 2주일이 지나도록(9월 5일 현재) 가족들과 면회조차 못했다며 밀실 고문수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최진섭, <보안사의 혁노맹사건조작 진상>, ??월간 말', 1990년, 10월호 164~167쪽)


사건사전번호 : H-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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