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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설 분신사망 관련 강기훈 유서대필 공방전

제목(Title) : 김기설 분신사망 관련 강기훈 유서대필 공방전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10508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91.5.8 김기설 분신 / 1991.5.20 강기훈 기자회견

<사건배경>
(5월) 8일 오전 8시 5분쯤 서울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26)가 몸에 신나를 끼얹어 불을 붙히고 뛰어내려 자살했다. 김씨는 옥상에 남긴 유서에서 아프게 살아가는 이 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하는 고민 끝에 자살키로 결심했다며 민자당은 해체하고 노정권은 퇴진해야한다고 썼다.(조선일보 1991.5.9)
5월의 정국은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으로 이어지는 분신행렬을 거쳐 ‘6공 최대의 위기’ 양상을 띠어가고 있었다. 김기설이 분신한 것은 (하필이면) 청와대 치안관계 고위당정회의에서 잇따른 분신사건 배후세력 수사방침이 마련된 다음날이었다. 이런 사실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서강대 박홍 총장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설,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증거 확보에 앞서 언론에 “배후세력에 의한 분신자살 조종”이라는 예단을 발표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분신 행렬을 겨냥하여 운동권의 생명경시를 비난한 김지하의 현란한 시론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 그리고 일부 김기설 가족들의 재야운동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적개심 등과 결합하여 결국 엄청난 유서대필 사건으로 발전한 것이다. (서준식, ??서준식의 생각', 야간비행, 2003, 207쪽)

<사건내용>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18일 김씨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분신 때 남긴 유서가 자필이 아닌 것으로 판단, 유서를 대신 쓴 인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유서와 김씨가 지난 85년 누나가 딸을 낳았을 때 보낸 축하카드 및 김씨가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신청 때 쓴 분실신고서 전민련에서 김씨가 기록했다며 제출한 전민련 업무일지, 김씨가 홍양에게 보냈다는 메모지 등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축하카드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 필적은 김씨의 유서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1.5.19)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실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를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강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김씨 분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강씨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자필이 아닌 것 같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우선은 필적감정에 중점을 둬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서를 대신 써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 주변인물 여러 명을 상대로 이들의 자필문서 등을 입수 김씨의 유서와 필적 감정을 벌여 강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1.5.20)
전민련은 20일 김기설씨의 최근 필적이 남겨진 김씨의 수첩사본, 서류봉투 사본, 업무일지 사본 등을 공개하고 이들 서류에 있는 글씨는 김씨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는 자신이 87년 4월 교도소에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 편지와 유서는 필적이 다르다며 따라서 검찰이 유서를 대신 쓴 사람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1.5.21)
강기훈은 91년 6월의 자진출두 성명에서도, 12월의 최후진술에서도 한결 같이 호소했다. “무고한 개인이 권력에 힘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해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고.
강기훈에 대한 재판은 강기훈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의 수준을 심판하는 재판이었다. 그리고 1심재판부는 결국 거짓과 비양심의 판을 치는 우리사회의 암담한 풍토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을 새겨 놓았다. 재판부는 유서의 필적이 고 김기설 열사의 것임을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증명해 준 그 많은 증거들을 모두 외면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 감정기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 감정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그리고 (홍성은씨는 분명히 법정에서 그것을 번복했음에도) 검찰의 불법수사 과정에서 홍성은씨가 했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엄청난 비약을 감행했다. 터무니없는 가정이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옳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검찰에서 했던 홍성은씨의 진술이 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강기훈의 유서대필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유서대필 따위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비약인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마저 완전히 물구나무 서 있는 기막힌 현실이 여기에 있다. (서준식, ??서준식의 생각', 야간비행, 2003, 198쪽)


사건사전번호 : H-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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