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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주의자들(IS) 검거사건

제목(Title) : 국제사회주의자들(IS) 검거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20220


사건종료일 : 19941015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92. 2. 20. 김주서, 2. 22. 박효근, 오민환, 박정미, 장선, 은영숙, 김동창, 한상수, 권병섭, 조승희, 3. 2. 이성복, 김주희, 이정구, 김용운, 3. 3. 정수경, 조현정, 3. 13. 박진희, 신순례, 3. 24. 부혜진, 9. 2. 양효식, 10. 28. 최일붕 등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트로츠키의 사회주의 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 11.경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위 조직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발행한 기관지와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고 사상학습과 토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91. 11.경 위 최일붕이 주도적으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여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여 집회시위 현장에 이를 배포하여 자신의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1994. 10. 15.경부터 서울지역에서 최일붕, 남수경, 이혜숙, 정원현, 국경하, 안우춘, 한규한, 한은솔, 박순봉, 이택규 등이, 영남지역에서 1994. 9. 10. 김영민, 9. 11. 김태현, 10. 14. 최은광, 10 15. 김동철, 정필재, 박정수, 고희용, 한은희, 서수진, 정도근, 정은경, 최은정, 임유현, 박정주, 10 16. 임철진, 12. 8. 이혜선 등이 구속되었다. 정은경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1995. 1. 17.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석결정하여 석방했다(인권운동사랑방,『인권하루소식』 제327호, 1995. 1. 19.).
1998. 5. 7. 박종호, 주수영, 박효근, 문명주, 류민희, 한규환, 한은솔, 이정원 등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김동철, 유영미, 조영재 등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이 때 26명이 구속되었는데, 그중에서 1심에서 21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5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지속적인 검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직보위전술을 구사하여 그 조직을 유지하여 왔고, 1998. 8. 31.까지 국제사회자들 혐의로 103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경찰청이 추미애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국정조사자료 참조). 이 단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관련자 중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만 하고 간인과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다만 임의성은 인정하였는데 이 때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로 되었다.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임됨으로 말미암아 이적단체가입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공길숙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판례공보』 1999. 5. 15., 964쪽).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학습 토론하거나 조직에서 발간한 신문과 책자를 집회장과 대학가 등에서 판매한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한 바가 없다. 결국 이 단체관련자들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원리의 선전에 그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민변 등 엮음,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사람생각, 1999., 32-35쪽).


사건사전번호 : H-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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