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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활동센타 사건

제목(Title) : 노동자정치활동센타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21123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92. 11. 23. 문순덕, 한영숙, 정서영, 이경재, 강영심 등이 구속되었다.
노동자정치활동센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도1369 판결-변은영의 상고사건에 대한 판결, 『판례공보』 제39호, 1997. 8. 1.자, 2230쪽). 대법원은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혁명적 임시정부로 파쇼정권을 타도하여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대공장을 무상 몰수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등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쇼정권과 독점재벌이 함께 노동자계급을 탄압·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경제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실시와 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노동자계급 지배하의 사회주의정권의 수립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당면 3대 투쟁강령’을 그 강령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두고 사무국, 조직부, 선전부, 대외협력부 등의 상부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전사’, ‘밀알’, ‘붉은 바위’ 등의 이름으로 소모임을 두어 조직원들을 지도·통제하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쓰게 하며 조직원들을 심사하여 조직에서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비밀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며, 조직원들에게 일정한 과제나 임무를 부과하여 수시로 조직에 보고하게 하였으며,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게 하는 등으로 계속적이고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단체를 형성한 것이므로 결국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그 지향하는 바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조직이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다.


사건사전번호 : H-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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