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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목(Title)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Subject :


결성일 : 1988-05-28


해산일 : 현재


단체성격 : 공개 / 합법


조직체계 : 2003년 현재 서울 본부-부산/경남지부-대전/충청지부-광주/전남지부 체계와 총회-집행위원회(사무국-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임시위원회))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결성과정 :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층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소장층의 결합이었다. 이 모임은 1987년 6월민주항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주요 구성원은 한승헌, 이병린,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 조영래, 이상수, 박원순, 박성민, 서예교 등이었다. (NAVER 백과사전)
민주세력의 많은 희생과 오랜 노력의 결과, 1988년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연구와 대안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 한편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여, 1988년 5월 28일 정법회가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층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던 ‘청년변호사회(청변)’와 함께: NAVER 백과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창립되었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정법회가 해왔던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제도와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연구?대안마련 등을 활동목적으로 삼았다. (NAVER 백과사전)
주요활동으로는 ①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현장실태조사 ② 정치적 양심수를 비롯한 경제?환경?생활문제 등의 공익소송사건에 대한 변론활동 ③ 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발행과 국내 유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백서인 《인권보고서》 집필작업에 참여하는 등 여론형성활동 ④ 각종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가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제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외협력활동이 있다.(NAVER 백과사전)
그 창립 의의에 대해 민변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 업무의 개별?분산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단점을 극복하여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 둘째, 전체 민주화운동세력 안에서 법률가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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