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기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제목(Title) :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 여성생대위


Subject :


결성일 : 1986-03-08


단체성격 : 공개 / 합법


주요활동지역 : 서울


결성과정 : 198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구세군 서대문 영문본당에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여성부를 비롯, 20여개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발족한 <여성생대위>는 “여성억압의 사회구조에 대한 변혁주체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빈민이며 이들이 투쟁속에서 왜곡된 역사가 변혁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은 왜곡된 정치?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빈민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여성생대위>는 “현재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며, 소수 독점자본을 위호하는 현정권의 노동정책은 저임금 구조의 근간으로써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 12시간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 10만원 미만을 받는 공장노동자의 80%이상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빈민여성의 경우, 월 5만원 정도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노동력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여성들도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매가로 인해 빈곤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여성운동이 기층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수렴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전체여성의 생존권투쟁을 대별할 조직적?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그 일차적 과제는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결의했다. 발족식에 이어 <여성 생대위>는 ‘8시간 노동제 실시 및 생활임금보장’, ‘노동악법철폐’, ‘파업자유권보장’, ‘도시빈민 생존권보장과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지’, ‘농축산물 수입중단’, ‘농가부채해결’ 등의 주장을 채택했다(??말?? 제5호 1986.3.25, p103).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