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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제목(Title) :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 병원노협


Subject :


결성일 : 1987-12-12


단체성격 : 공개 / 법외(93년 5월 25일 대법원 합법 승소 판결)


주요인물 : 양건모(위원장, 이화여대부속병원노조), 안덕호(부위원장, 부산백병원노조), 이근선(부위원장,부천세종병원노조), 이원조(부위원장, 카톨릭의대병원노조), 김은아(부위원장, 대전을지병원노조), 채학용(부위원장, 광주남과병원노조), 김상덕(부위원장,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노조), 최방식(사무처장, 서울대병원노조), 정무영(회계감사, 울산동강병원 노조위원장), 이상춘(회계감사,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조위원장), 유돈수(회계감사, 경희의료원 노조위원장)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전국병원조동조합연맹, 1989, p4)


조직체계 : 병원노련의 조직체계는 중앙조직체계와 지부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중앙조직은 사무처 내에 5개국을 설치하여 국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위원장, 사무처장 외 6명의 상근간부를 두었다. 각 지역에는 지부회의를 두어 임금인상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각 지역의 각종행사, 집회에 참여하며 교육과 신규노조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맹중앙은 지부를 통해 단위노조에 연맹 결의사항이나 투쟁방침을 전달하며 단위노조 상황을 보고받고 지부 간부교육


결성과정 : 1987년 7, 8월 이후 불과 1년여 사이에 결성된 180여 개의 병원노조는 신규노조로서의 어려움과 취약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1987년 12월 12일 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원노협’)을 결성했다. ‘병원노협’은 단위노조 간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 지원활동을 추진하며 전국에 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전국적 조직체로 결집되었다. 그러나 탄압에 대한 공동대처와 위장휴-폐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협의회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반면 공식적 상급단체가 아닌 점, 단위노조 지원에 대해 외부불순세력, 혹은 제3자개입이라는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점, 단위노조 간부가 병원노협 임원을 겸임함으로써 집행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 재정적으로 병원노협 분담금으로는 활동이 어려운 점을 들어 병원노련을 건설하게 되었다.(??전노협 백서??, 제1권 3장 2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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