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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결혼식위장사건 공판

제목(Title) : YWCA 결혼식위장사건 공판


Subject :


사건발생일 : 19791124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79.11.24 : 박종태?양순직 전 국회의원, 김병찬 자유실천문인협의회대표, 함석헌 국민연합공동의장, 윤보선 전 대통령, 백기완 백범사상연구소장 등 400여명이 오후 5시 45분경 서울 중구 명동 YWCA강당에서 결혼식을 가장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이하 통대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박종태 전 국회의원이 ‘통대저지를 위한 국민선언’을 낭독하고 ‘거국민주내각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집회 이후 코스모스백화점 앞에 모여 있던 1백여명과 합류, ‘유신체제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 전개. 출동한 계엄군에 의해 검거(동아일보 1979.11.26, 12.27)
1979.11.26 : 계엄사령부, 관련자 96명을 포고령 1호 1항(불법옥내외 집회금지)위반혐의로 검거 발표(동아일보 1979.11.26)
1979.12.27 : 계엄사령부, 김종태?양순직?백기완, 이우회 민청회장, 김정택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전국회장 등 14명을 수경사 계엄군법회의에 구속했으며, 김병찬, 박종열 기독학생총연맹(KSCF)등 4명은 불구속, 문국주 민청총무 등 10명은 수배했다고 발표
1980.1.15 : 구속기소된 양순직 등 14명과 불구속기소된 윤보선 등 3명에 대해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첫 공판(동아일보 1980.1.14)
1980.1.25 :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이우회 징역4년, 김정택?최열?양관수?홍성엽 징역 3년, 윤보선?양순직?김종태?김병찬?백기완 징역 2년, 함석헌 징역 1년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1~4년형 선고(동아일보 1980.1.25)
1980.1.28 : 수경사령관, 윤보선?함석헌 형집행정지, 양순직?김병찬 1년으로 감형처분(동아일보 1980.1.29).
1980.2.4 : 윤보선, 함석헌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동아일보 1980.2.5)
1980.4.15 :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윤보선?함석헌의 항소 기각(동아일보 1980.4.15)

<사건배경>
1979년 10월 26일 유신독재정권이 종식되면서 민주화의 길이 열리리라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국면이 진행되었다. 10월 27일 대통령대행에 최규하 당시 총리가 임명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되면서 여전히 민주화의 일정은 지연되었고 국민들의 행동은 제약받고 있었다.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대행은 유신헌법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후 민의를 모아 개헌을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유신을 청산하고자 했던 반유신세력들에게 ‘선 통대 대통령 선출 후 개헌’은 유신독재로의 퇴행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즉각적인 재야세력들의 분노와 반발을 야기했다. 각계에서 유신철폐와 계엄령 해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학교의 시위가 이어졌다. 유신으로의 후퇴이냐 민주회복으로의 전진이냐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판단한 재야세력들은 통대선출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 결혼식을 위장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명동 YWCA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통대선출저지 국민대회'(대회장 함석헌, 비위원장 김병걸, 김승훈, 박종태, 백기완, 양순직, 임채정 등) 개최, '유신철폐', '계엄령 해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지', '거국민주내각수립', '외세의 간섭배격' 등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은 시위관련자 140명을 연행조사하여 14명을 구속하고(4명 불구속) 10명을 수배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www.kdemocracy.or.kr)

<사건내용>
계엄사령부는 1979년 12월 27일 발표문을 통해 ‘통대저지 국민대회’를 “전대통령과 구정치인 일부 현실불만자들이 표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순수한 일부 청년들을 선동, 전위대화하여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던 불순한 정치적 욕망이 깔린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동아일보 1979.12.27). 앞서 1979년 11월 26일 발표문을 통해서는 “앞으로 사회혼란조성과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저해하고 북괴로 하여금 남침의 기회로 오판하게 할 소지가 있는 이러한 무책임한 선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동아일보 1979.11.26). 법적 처리 부분은 <사건경과> 사건일지 참조


사건사전번호 : H-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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