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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화조치

제목(Title) : 노동계 정화조치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00821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0.8.21 ?노동조합 정화지침 전달?(제1차 노동계 정화조치)
1980.9.20 제2차 정화조치
1980.12.26 <국보위>, 노동관계법안 및 개정안 통과

<사건배경>
10.26사태 이후 1980년 초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하게된다. 1975년 133건, 1976년 110건, 1977년 96건, 1978년 102건, 1979년 105건으로 평균 100여건에 머물던 노동쟁의가 1980년에는 407건(대부분 5.17계엄확대조치 이전)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박승옥, ?8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1990, p78). 한편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조진영의 노총민주화투쟁이 당시 김영태 노총위원장 사퇴권고결의안으로 이미 1월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동아일보 1980.1.21). 이러한 상황에서 신군부의 권력찬탈 과정 중에 민주노조 제거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이른바 ‘노동계 정화조치’였다.
노동운동에 대한 신군부세력의 ‘정화운동’은 1980년 8월21일 ?노동조합 정화지침 전달?이라는 노동청장의 공문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공문에는 5대 정화지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첫째, 부당치부, 재산축적자의 재산 환수, 둘째 한국노총 산하 12명의 산업별 위원장의 임원직 자진 사퇴, 셋째 지역지부 폐지, 넷째 운수노조와 항만노조 통합, 다섯째 각 노동조합에 정화위원회 구성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한국노총 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한국노총 사무차장 권현옥이 임명되었다. <한국노총 정화추진위원회>는 제1차 정화조치로 김영태 한국노총 위원장 겸 섬유노조 위원장, 김병룡 금속노조 위원장, 지용택 자동차노조 위원장, 이춘선 한국노총 상근 부위원장 겸 방림방적 위원장 등 12명의 대표적 어용간부들을 부정축재, 노사분규 야기, 호화생활 등의 명목으로 자신 사퇴케 했다. 즉 대표적인 노동귀족들을 1차 정화조치에 포함시켜 그 후에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위한 명분호도용으로 활용했던 것이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제1권).
또한 제1차 정화조치로 전국 지역지부 160여개(106개-안승천, ??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박종철출판사, 2002, p64; 118개-(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제1권))를 모두 해체시킴으로써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조결성과 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박승옥, p82).
당시 <중앙정화위원회>에서는 5대지침 외에 세부실천 사항으로 12개항의 정화대상자 선정기준을 시달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거액의 보수를 중복 수령한자, (2)판공비, 기밀비를 과다하게 사용 또는 낭비한 자, (3)고급 승용차를 운행한 자, (4)노조운동 중 치부한 자, (5)비근로자 출신, (6)조합비를 횡령한 자, (7)10.26 이후 조직분규를 획책하거나 사회안정을 파괴한 자, (8)외부세력에 영합한 자, (9)회계상 부조리가 현저한 자, (10)하급단체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 (11)조합원의 불신, 지탄을 받는 자, (12)근로자 권익보호를 소홀히 한 자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노동계 정화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운동에 적극적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7), (8)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항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 8월27일에 제시한 ?노동조합 정화지침 보완?이라는 공문은 정화조치가 노골적인 노조탄압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다. 이 보완지침에서는 첫째, 정화를 주도권 다툼에 이용하거나 조직분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조직분규?반조직행위자는 노동청에 통보하도록 위원장 직무대리의 업무한계를 명시했으며, 둘째 지역지부를 모두 폐지한 지부 산하 노조분회에 대해 1980년 9월30일까지 신고토록 했고 이 시한이 지나면 모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노동조합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도록 지시했으며, 셋째 노조임원이 상하급 노조의 상근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여 상급단체 파견 등을 폐지시키는 한편, 노동조합 상임위원들을 1980년 9월15일까지 무조건 원직에서 휴직하도록 했다. 넷째, 근속년수 1년 이하인 자, 임원개선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역시 9월15일까지 전원 사퇴하도록 했다. 다섯째, 노동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해 조합비의 50% 이상을 복지후생기금으로, 상급노조 의무금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회계준칙 역시 노동청에서 규정했으며 특별적립금의 유용, 전용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 노동조합을 완전히 행정관청 말단조직으로 전락시키는 보완지침이 시달된 것이다.
1980년 9월3일에는 8월27일의 ?노동조합 정화지침 보완? 사항 중 ‘상급단체 의무금 10% 초과금지 및 조합비 50% 복지후생기금 사용’ 항목을 다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보류시켰다. 또한 이 날 기업주, 노조간부들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해 불미스런 사태가 없도록 하라는 ?노동조합 정화 역이용 사례방지 지침?도 내렸다. 이 지침은 <한국노총> 및 17개 산업별노조, <한국경영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동시에 보내, “이 운동을 노조와해, 노조간부 해고, 부당전출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내용과 “조직주도권 장악이나 반대편 제거 기회로 착각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이것 역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일방적 탄압에 대한 무마책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제1권).
9월20일에는 2차로 노조 간부 191명에 대해 강제사표를 쓰도록 해서 일선 노동운동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이들은 대부분 노총에서의 기본권궐기대회에서 농성을 주도했거나 개별기업에서 강력한 단체행동을 추진했던 일선 지부장, 분회장 및 상집간부, 대의원들이었다(박승옥, p82).
1980년 11월4일에는 ?정화된 노동조합 간부의 노조활동 금지 지침?을 발표해 정화된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재개하거나 사업장 노조 간부들을 접촉할 수 없도록 지도해 정화된 사람들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이 때 정화된 사람들로 하여금 3년간 노조 간부를 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 12월 노동법을 개악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법조문으로 명문화하기까지 했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제1권).

<사건내용>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의해 8월21일에는 118개 지역지부가 강제 해체되었고,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이 중지되었다. 이 지침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안사 등 국가기관이 연행하여 무수한 고문을 자행했고, <삼청교육대>로 보내 인간 이하의 참혹한 고통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화조치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화조치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을 정지당한 것 외에 당시 노동조합에 열성적이었던 조합원들까지 정화조치의 희생자가 되어 해고의 길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제1권).


사건사전번호 : H-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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