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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수투쟁

제목(Title) : 청계피복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수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01207


사건종료일 : 19820130


사건내용 : -1980.12.07, 합동수사본부, 노조간부 연행
-1981.01.06, 서울시, 노조 해산명령
-01.22,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01.30, 노조,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AAFLI, 일명 ‘아프리’)사무실 점거농성
-02.10, 점거농성 관련자 11명 구속
-1983.03.27, ‘청계피복노조복구준비위원회’ 결성

<사건배경>
80년대 초반 군부독재정권은 12?12 쿠데타로 권력장악에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학생?재야?노동운동에 대해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운동의 경우, 한국노총을 동원한 노동계 정화조치와, 노동관계법의 개악으로 노조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탄압과 더불어 물리적 탄압을 병행하였다. 그중에서도 70년대 초반이래 전태일 열사의 투쟁정신을 간직해온 청계피복노동조합은 독재정권의 제1의 타겟중의 하나가 되었다. 독재정권이 청계피복노동조합을 1982년 10월 원풍모방노조탄압사건으로 종결되는 민주노조들의 강제해산과정의 첫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청계피복노동조합은 1970년 11월 27일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 지부’의 결성대회를 가진 후, 영세시장 상가의 살인적 노동조건과 기아임금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의식을 강화하는데 헌신적인 활동을 하며 10여년간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의 깃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사건내용>
독재정권의 청계피복노조에 대한 탄압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예고되었다. 이소선은 80년 7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0월의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며 12월7일에는 지부장 임현재를 비롯한 노조간부 7명이 합동수사본부에 강제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어 1981년 1월6일 서울시는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32조’(노동관계법 위반 및 공익 위해 가능성)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에 대한 노조의 항의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히려 1월22일 밤12시 상근간부들이 퇴근한 틈을 타 사무실에 무단 진입하여 조합재산, 서류, 집기들을 강탈하고 사무실 입구를 폐쇄시켰다. 이에 노조 간부 22명은 1월30일 오후 6시경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AAFLI, 일명 ‘아프리’) 사무실을 점거하여 ‘노조해산명령 철회’, ‘서울시장 사퇴’, ‘노동운동탄압 중지’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했다. 한편, 이 AAFLI는 미국노총인 AFL-CIO가 개도국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부에 설치한 기구로 한국에서는 73년부터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다(조선일보, 1981년 2월1일자). 그러나 농성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성개시 6시간이 경과한 31일 자정경에 경찰은 2개중대의 병력을 투입하여 농성자들을 전원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광용은 3층 사무실에서 뛰어 내리다 전치4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조선일보, 같은 자료) 그러나, 아프리 사무실 점거농성의 성과와 무관하게, 구속되지 않은 노조원들은 “청계모임”을 조직하여 산하에 준비모임, 탈반모임, 업종별 모임을 만들어 비공식적이나마 노조활동을 계속하였고 같은해 11월13일 전태일 열사 11주기 추도식 및 82년 봄에 걸쳐 노조복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 노동운동을 향하여: 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1985, 241쪽). 마침내 83년 3월27일엔 ‘청계피복노조복구준비위원회’(위원장 민종덕)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비록 노조사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강제해산에 대한 청계피복노조의 저항과 투쟁은 8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의 침체기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었다. 청계피복노조는 탄압기의 ‘역량보존론’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한 유일한 사례였던 것이다.(민중석, 『남한노동운동사』①, 들불, 1989, 103쪽.) 이후, 청계피복노조의 초기 투쟁은 지속되는 민주노조 강제해산조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의 공간을 형성해주었으며 83년말과 84년초의 정부의 유화국면에 새로운 차원의 노조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사전번호 : H-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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