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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상록수’ 발간 관련서통노조 탄압사건

제목(Title) : 노보 ‘상록수’ 발간 관련서통노조 탄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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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10501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0.05.17, 서통 민주노조 결성
-12.08, 합동수사본부, 배옥병 등 노조간부 연행
-1981.05.20, 노보 ‘상록수’ 창간
-06.01, 노조간부 연행

<사건배경>
80년 5?17 이후 물리적인 억압의 강화로 시작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7월16일 이소선의 계엄법 위반 혐의 구속 이후, 8월21일 ‘노동계 정화지침’에 따른 한국노총 산별위원장 12명의 사퇴를 강제했다. 9월20일 노조간부 121명에 대한 사표를 강요한 제2차 정화조치 이후 12월7일부터는 각 단위 사업장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고 민주노조 간부 80여명이 강제사표 및 해고를 당하고 이중 20여명은 삼청교육대의 ‘순화교육’을 받기까지 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81년까지 이어져 1월 청계피복노조를 시작으로 반도상사(3월), 남화(6월), 콘트롤데이타(7월), 무궁화메리야스(9월), 그리고 서울통상(6월)이 차례대로 정부의 리스트에 올라 강제해산을 당했다.(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1990, 81~82쪽) 서통의 노조간부들도 같은 시기 다른 민주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계 정화조치의 대상이 되었고 탄압을 견디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발간한 노보 ‘상록수’가 빌미가 되어 정부의 구속과 회사의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사건내용>
서통은 가발수출업체로 1,000여명의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회사는 여성노동자들의 90% 이상을 기숙사 생활에 묶어두며 도급제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사무직 출신(개발과)인 배옥병은 우연히 접한 유동우의 노동수기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읽고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소그룹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조결성 움직임을 눈치 챈 회사는 배옥병에 대한 인사이동 조치를 취하고 어용노조를 결성하려했지만, 80년 5월17일 서통 노동자들은 파업농성을 통해 배옥병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노조를 결성한다.(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86~87쪽)
그러나, 노조가 정상적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5?17 이후의 정치적 상황은 너무나 가혹했다. 상급노조인 섬유노련은 일체의 협조를 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관련 노동부서와 경찰의 탄압도 지속되었다. 결국 80년 12월8일 지부장 배옥병 등 노조간부 6명은 ‘노동조합 정화조치’의 일환으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20일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81년 들어 노조는 활동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5월 회사측과의 단체협상 난항 끝에 23%의 임금인상을 이끌어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를 내었다. 이와 함께 5월20일 노조는 노조원 교육을 목적으로 노보 ‘상록수’를 창간한다. 노보의 창간을 계기로 관할 경찰인 남부경찰서는 노보를 압수하고 전 지부장 배옥병을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 섬유노조 기획전문위원 이목희를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8월7일 서울시는 임원개선명령을 이유로 노조에 대한 더욱 가중된 압력을 가하고 12월9일 회사는 노조간부 5명에 대해 해고조치를 취했다. 결국, 불법해고와 노조파괴공작에 못 견딘 600여명의 조합원들은 자진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87~89쪽).


사건사전번호 : H-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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