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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유학생간첩 검거사건

제목(Title) : 재일교포 유학생간첩 검거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11013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1.10.13, 보안사, 사건발표

<사건배경>
70년대 이래 80년대까지 재일교포들과 관련된 간첩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었다고 한다.
첫째,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재학중 간첩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둘째, 국내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재일동포사회와 어울리다 귀국후 간첩행위로 몰려 처벌되는 경우.
셋째, 국내인으로 취업자 또는 친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동포들과 접촉한 후 귀국한 사람들 또는 조총련?민단 소속의 재일동포들이 친척방문 및 사업차 국내에 입국 활동하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 받는 경우.(박원순, 『국가보안법 2』, 역사비평사, 1992, 425쪽)
이와 같은 분류유형에 따르면 재일교포 유학생 김태홍을 정점으로 하는 이 사건은 첫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내용>
다음은 보안사의 수사발표를 토대로 동아일보 1981년 10월13일자가 보도한 <사건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10월13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유학생 신분으로 학원가에 침투, 데모선동으로 폭력에 의한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한편, 군사기밀을 탐지해온 유학생 간첩 김태홍을 검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보안사는 또한 김에게 포섭되어 각종 불온서적을 탐독하고 북한방송을 청취해온 우대형, 박성우와 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해온 전경 이태수, 이기현 등 4명을 국가보안법(북괴찬양 고무 및 불고지)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의 포섭대상자로 지목돼 접촉이 잦았던 동료학생 12명을 연행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보안사가 밝힌 개인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용들이다.
■ 김태홍
김태홍은 재일교포 2세로 고교생이던 76년 재일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77년 4월 연세대에 학생으로 위장 입학한 후 4년5월 동안 같은과 학생인 우, 박, 이 등 주로 반정부성향의 학생들을 포섭했다. 김은 겨울방학중인 81년 1월 평양에서 20일간 간첩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가입한후 다시 국내에 들어와 암약하다 검거됐다. 김은 그동안 북측으로부터 공작금 1백6십2만엔(한화 4백80여만원)을 받았다. 김이 평양에서 지령받은 내용은, 학생서클의 핵심분자를 포섭하여 당조직과 연결시키고, 대학가의 반정부투쟁을 고무시켜 폭력행위로 현정권을 타도할 것이었다.
■ 우대형
김태홍에게 포섭된 우대형은 평소 불온서적을 몰래 읽어 공산주의체제를 동경해오다 지난 80년 초부터 김과 친교를 맺게되면서 김으로부터 북한우월성선전과 반정부비판교양을 받게되자 이에 동조하는 한편 김으로부터 ‘김일성 주체사상 교양책자’, ‘고려연방제선전 김일성 연설문’, ‘레닌주의 기초’ 등 불온서적을 받아 탐독하고 북한방송을 청취해왔다.
■ 박성우
박성우는 평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변증법적 유물론’ 등의 시판금지 서적을 탐독하면서 79년 12월부터 김과 친하게 되자 김에게 부탁하여 ‘북과 남’,‘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불온서적을 구해 읽고 그 내용을 주위 사람에게 전파했다.
■ 이기현
이기현은 연대 경제학과에 재학중인 고교 동창을 통해 김을 소개받아 사귀면서 79년 4월 군에 입대하여 모 사령부 비서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면서 간첩 김에게 사령부의 위치, 편성, 임무, 기능, 훈련상황과 10?26 이후 군대실태 등 군사기밀을 누설했다.
■ 이태수
이태수는 일본어를 배울 목적으로 김과 친하게 지내면서 김의 북한 선전에 동조하다 휴학 후 전경에 입대한 후 면회온 김에게 전경모집방법, 규모, 훈련내용, 임무기능, 편성 등의 군사기밀을 누설해왔다.
이들외에 보안사는 볼온서적을 판매해온 민중문화사 대표 정진영을 검거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사건사전번호 : H-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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