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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미법도(彌法島) 어부일가간첩단 검거사건

제목(Title) : 안기부 미법도(彌法島) 어부일가간첩단 검거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20212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2.02.12, 안기부, 사건발표

<사건배경>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82년 한해에만 총 18건의 간첩사건을 발표했다(박원순, 『국가보안법 2』, 역사비평사, 1992, 416~417쪽에서 집계).이중 ‘미법도 어부일가 간첩단’ 사건은 유일한 어부출신의 고정간첩 사건으로, 70년대에 비해서 80년대에는 드물었던 간첩사건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사건에 관한 수사발표 당시, 안기부는 “북괴는 60년대부터 해안과 도서지역에 안전거점확보를 위한 지하당공작을 본격화, 어부들을 강제로 납북, 간첩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해안지역 주민들의 대북경계의식을 특별히 강조했다.(경향신문, 1982년 2월12일자) 안기부에 따르면, 북한은 유사시 거점확보전략에 따라, 특히 남한어부의 고정간첩화를 기도하면서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체 4백53척의 어선과 연인원 3천5백54명의 어부를 납북했고 그중 4백22척 3천1백47명을 귀환시키고 아직도 31척 4백7명의 어부를 불법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같은 자료)

<사건내용>
‘미법도(彌法島) 어부일가 간첩단’ 사건은 간첩유형과 관련하여 ‘월북 친인척과의 접촉을 통한 간첩화 및 위장귀환한 납북어부 가족의 간첩화 ’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안기부의 수사발표를 근거로 동아일보 1982년 2월12일자가 보도한 사건의 전모다.
안기부는 82년 2월12일 서해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를 거점으로 20여년간 간첩으로 암약해온 일가족간첩 황용윤과 그의 부인 한금분, 장녀 황순애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 황용윤은 6?25때 월북한 사촌동생 황용0이 61년부터 7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침투해 심어놓은 고정간첩으로 휴전선에 인접한 미법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사건사전번호 : H-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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